
농협중앙회 사내부부 우선 퇴직 사건은 1999년 농협중앙회에서 발생한 사내부부 우선 퇴직 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패소하였다.
해고
1999년 경제위기 이후, 농협중앙회는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생활안정자를 선정한다며 여성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총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의 한쪽 배우자가 명예퇴직하였고 그 중 여성노동자가 91.5% 이상을 차지하였다.[1]
소송
1999년 5월, 명예퇴직당한 농협 여성직원 김미숙, 김향아가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2] 1, 2심 판결에서 소송이 기각되었고, 대법원 또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3]
출처
- ↑ 한국여성민우회 (2006년 8월 22일). “농협 사내부부여직원 우선해고에 대한 성명서”.
- ↑ 김경애 기자 (2002년 7월 21일). “농협 사내부부 해고 무효소송 지원”. 《인터넷한겨레》.
- ↑ 한국여성단체연합 (2002년 11월 8일). “농협 사내부부 우선해고 패소판결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