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언어 성폭력

최근 편집: 2023년 4월 4일 (화) 22:48

단톡방 언어 성폭력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지는 언어 성폭력으로 이는 범죄행위이다. 단톡방 언어 성폭력은 SNS라는 공간이 갖는 폐쇄성과 부실한 폭력예방, 한국 남성들의 왜곡된 성문화가 원인[1]이다.

종류

언어 폭력

강간 모의

성적 대상화

법적 처벌

법원의 입장

단톡방 성희롱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광의의 "성희롱"에 포함되어 성희롱이라 불리지만, 법정에서는 성범죄가 아니라 모욕이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려면 가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단톡방 성희롱은 피해자가 단톡방에 포함되어있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가해자들이 언어 성폭력을 행했을 때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구성요건을 성립하지 않는다.[2]

국가인권위 판단

남성 직원 두 명이 컴퓨터 메신저로 동료 여성 직원을 성적 비하한 사건이 성희롱에 성립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최근 늘어나는 이른바 ‘단톡방 언어 성폭력’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3]

사례

대학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발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공론화되었다.[4] 성희롱 대상에는 동기 여학생, 자신들이 가르치는 미성년자 학생, 그 학생의 어머니가 포함됐다.

이외 고려대, 연세대, 카톨릭관동대학교, 홍익대, 부경대, 동국대, 청주교대, 충북대[5], 국군간호사관학교, 항공대[6], 서울교대, 경희대 의대[7], 인하대, 서강대, 한국외대, 충남대, 한양대, 한국산업기술대, 경북대, 춘천교대 등, 폭로가 이루어진 대학의 수가 지역 불문 너무 많아, 사실상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대학을 구분해내는 것이 무의미하며, 단톡방 성희롱은 대부분의 남녀공학 대학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여성혐오적 언어 폭력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충남대 법전원에서도 발생하였다.[8]

2023년 2월 21일, 경희대 남자 졸업생들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성 동문과 교수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희롱하는 대화내용이 있었음이 공론화되었다. 이들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 OOO이랑도 할 거냐, "넌 안 벗겨봤으니까 모르잖아." 등 노골적으로 성적 모욕을 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하였으나 추후 폭로글과 사과글 모두 삭제되었다.[1]

직장

남성 기자 4명이 단톡방에서 ‘회사에 섹시한 여자가 없다’, ‘(동료 여성 기자를 언급하며) 가슴만 만져도 리스펙’, ‘(한 여성 기자의) 가슴 보려고 목 빼고 있다가 걸린 것 같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특정 여성기자들의 신체에 대해 ‘가슴 큼’, ‘가슴 전무’ 등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9] 남기자 단톡방 집단 성희롱 및 2차 가해 사건으로 이어짐.

기타

매체를 통해 단톡방 언어 성폭력 사실이 고발된 후, 고발자를 비난하고 새로운 단톡방을 개설해 여전히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다.[2]

학교나 직장을 통해 아는 사이가 아닌,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불특정한 여성이 단톡방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카카오톡 단체방 중에서는 정보교류나 친목의 목적으로 익명의 낯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 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길거리의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연애목적의 접근을 하는, 소위 '번호따기'를 하기 위한 목적의 남성들끼리 모여있는 오픈채팅방이 있다. 줄여서 '번따방' 이라고 하는 그 채팅방에서 남성들이 길거리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온갖 성적인 희롱의 말들을 하거나 심지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공유하기도 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