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희망원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11월 29일 (수) 11:40

대구 시립 희망원은 1958년 대구시가 설립했고 1980년부터 37년간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수탁 받아 운영하였다. 장애인과 노숙인 1150명이 집단으로 ‘수용’된 국내 세 번째 규모의 시설로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정신장애인요양시설을 산하시설로 두고 있다. 대구희망원은 2014년까지 6회에 걸쳐 우수시설로 선정됐고 2006년에는 최우수시설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였다.

2016년, 노동조합 등의 내부고발과 대구희망원대책위의 문제제기로 인권유린 및 비리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09명의 사망자 발생하였으며, 사망사실을 고의적으로 조작 및 은폐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었다. 종사자의 생활인에 대한 폭행 및 금품갈취, 1천원도 되지 않는 시급을 지급하며 강제노동에 투입, 감금실을 운영하며 302명의 생활인을 441회에 걸쳐 최장 47일 동안 구금, 납품되는 식자재의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청구함으로써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생활인에게 지급될 생계비를 군청으로부터 부당 청구하여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공무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부정채용하거나 생활인으로 부정입소하는 등 '인간 사육장'의 진실이 폭로되었다.

천주교대구대교구는 2016년 10월, 대구희망원에 대한 운영권 반납을 발표하고 원장신부와 간부 23명이 사표를 제출하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검찰 수사를 통해 대구희망원의 前원장신부가 구속되고 수녀, 사무국장 등 관련자들의 재판이 시작되자, 2017년 3월 대구시는 대구희망원을 또 다른 민간법인에 위탁하고 탈시설을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구시에 대구희망원사태 관계자 전원처벌, 대구희망원의 공적운영, 생활인의 탈시설 지원 및 시설폐쇄를 포함한 근본대책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했다.[1]

  1. 조, 민제 (2017년 4월 29일). '인간 사육장'으로 불렸던 대구희망원, 희망은 있나”. 《미디어오늘》. 2023년 11월 2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