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플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6일 (월) 14:52
(대딸에서 넘어옴)

핸플 혹은 대딸유사성행위의 하나로 타인이 손을 이용해 남성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1]

핸플방

요즘 핸플방은 립카페와 같이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다. 비강남 페이는 45분에 4만 5천원, 55분에 5만 5천원을 받는다. 소프트는 팬티 탈의를 하지 않고, 준하드는 올탈을 해야해서 팬티 탈의를 한다. 준하드가 페이를 5천원 더 많이 준다.

수위

손님들은 소프트여도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준하드급의 수위를 요구한다. 손님이 분위기를 이끄는 것보다 언니가 그나마 들어오자마자 바로 서비스를 해주는게 손님의 수위 넘는 터치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 준하드의 경우 올탈을 하고 하비욧, 부비부비, 69 등으로 사정을 돕는다. 똥까시를 받으러 오는 손님이 많다. 하지만 매번 하지 않아도 되고, 실장과 이야기 해서 수위를 빼거나, 손님을 봐가면서 하지 않아도 된다. 진상손님들은 매니저에게 관계를 요구한다. 핸플의 경우 관계를 요구하는 손님에게 블랙을 걸 수 있다.

단속

1년에 한두번 나오는 정도로, 단속 횟수가 적다.

유사성교행위 인정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등장한 대딸방[주 1]들에 대하여 대딸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보는지 아닌지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의 유·무죄가 결정되는데, 일선 법원에선 판결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었던 것이 2006년 11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유사성교행위로 인정되게 되었다(2005도8130).[2][1]

부연 설명

  1. 대딸행위를 제공하는 변종 성매매 업소.

출처

  1. 1.0 1.1 이광철 기자 (2006년 11월 5일). “대법 ‘손 이용’ 유사성행위 ‘대딸방’ 유죄 확정”. 《한겨레》. 
  2. “[10.26. 중요판결]이른바 대딸방에서의 접객행위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년 10월 26일. 2018년 3월 1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