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임신모는 줄여서 대리모와 혼용되는 단어로, 타인(의뢰인 불임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후에 포궁에 배아를 이식하여 임신하는 방법으로 아기를 낳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태아와 대리임신인과는 유전적인 연결이 전혀 없다.[1]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대리모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의 의뢰를 받아 아기를 대신 낳아 주는 여자"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