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유성구의회 인미동 부의장이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충청권에선 처음으로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다.
해당 조례안은 환경보호, 건강, 종교 등의 사유로 채식주의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음식 소비에 관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채식 음식점 인증, 채식선택권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비롯해 유성구 소속기관의 급식소에서 1년에 하루를 채식 실천의 날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1]
조례안은 7월 7일 제26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2]이라고 기사가 났지만 본회의 의결 최종안에 해당 조례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의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3]
출처
- ↑ 우혜인 (2023년 6월 22일). “인미동 유성구의회 부의장, 채식 선택권 보장 조례 발의”. 《충청신문》. 2023년 10월 25일에 확인함.
- ↑ 조명휘 (2023년 6월 22일). “대전 유성구의회, 채식선택권 보장 조례제정 추진”. 《뉴시스》. 2023년 10월 25일에 확인함.
-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2023년 7월 7일). “제263회 유성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2023년 10월 2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