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代替服務制)란 군복무를 대신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활동을 함으로써 군복무를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현황
한국은 놀랍게도 이미 '대체복무제 선진국' 소리가 나온 정도였다. 방위, 전경, 의경제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모종의 '대체복무'를 하는 인원이 12만 명을 넘기 때문이다.[1](2004년 자료에서는 "매년 군입영 대상자인 40만 명의 절반 가량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다. [1]) 문제는 이렇게 많은 대체복무 수단이 있지만 이 것이 병역거부자의 선택지가 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어떤 형태의 복무든 예외없이 1달(2020년까지 4주, 2021년부터 3주로 단축) 이내의 기초군사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대체복무는 현역의 전환복무, 보충역으로 분류되는데, 이 대체복무제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강제노동에 해당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국제 노동 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비군사적 목적의 국가적 동원을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형태의 대체복무가 국제 노동 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속한다.
- 현역 군인으로 징병된 이들을 아래의 보조인력으로 강제전환하게 하는 전환복무
- 현역 군인 징병대상자가 지원 형태로 전환하게 하는 전환복무
- 제한적인 현역병 복무가 가능하더라도 대개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 현역병 복무를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고 이들을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름의 보충역 복무제도로 행해지는 강제적인 대체복무. 이 경우에는 강제노동일뿐만 아니라 장애인징병에 해당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 특정 자격을 가진 이들의 지원 형태로 하는 특례 형태의 보충역 복무
- 의사 자격이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들의 보충역 복무
이들 대체복무는 근무여건이 낳은편으로 알려졌지만 국제 노동 기구에서는 비군사적 목적의 국가적 동원을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대체복무가 아닌 2020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인 대체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복무형태, 복무기간을 놓고 논란도 있다.
한국식 대체복무의 특징
- "한국사회에서 대체복무제는 사실상 '무급' 인력인 젊은이들을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자 시작됐다(같은 책, 68쪽)"[1]
- "자신이 받은 피해와 상처를 남들도 받아야만 한다는 궁색함을 숨긴 채 군 가산점제나 병역거부, 이중국적자, 혹은 연예인 병역과 같은 사안으로 흘러가 계급적 울분과 군 복무에 대한 상처를 폭발시켰다(같은 책, 263쪽)"[1]
종류
사회복무요원,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
논란
징벌적 성격
-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복무가 징벌적 성격을 지녀서는 안된다.
대체복무 반대 논리의 허구성
- 안보
- 형평성
- 양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