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이며 동시에 연구기관이다. 학부(학사 과정)와 대학원(석사·박사 과정)으로 구성된다.
의미
대한민국 고등교육법상 정식 명칭은 대학이다. [1] 고등교육기관은 대개 대학교로 지칭된다. 고등교육법 18조 2항에서 "대학·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각 대학들은 대학교 단어를 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문은 University로, College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희귀한 문화로, 일본, 중국, 북한 모두 university에 대응되는 한자어로 대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주 1] 고등교육법상 규정된 교육기관 명칭으로 전문대학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대학교 약칭이기도 하다.
여자대학교
근대사회에 교육기관이 남자 중심적으로 여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계기로 설립됐다. 여성학생 대상으로 한 입학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여성들도 동등한 교육을 배우고 있다" "여대 자체가 성차별" 이라는 안티페미니스트 이념을 가진 여론도 있지만, "성희롱, 불법촬영물, 총여학생회를 폐지하려는 여론으로 폐지가 진행중이어서 여성 대학교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는 여론이 갈리기도 한다.
대한민국 종합 여자대학교 | ||||||
이화여자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 성신여자대학교 | ||||
덕성여자대학교 | 동덕여자대학교 | 서울여자대학교 | ||||
광주여자대학교 |
대한민국 전문 여자대학교 | |||||
숭의여자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한양여자대학교 | |||
경인여자대학교 | 부산여자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목록
부연 설명
- ↑ 예: 도쿄대학, 베이징대학, 김일성종합대학 등
- ↑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