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1일 (토) 00:12

대통령(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원수(元首)이며, 행정부의 수반이다. 임기는 5년 단임제이다.

역대 대통령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문서 참조.

권한 및 역할

  • 대통령은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및 비준할 수 있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한다.
  •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비상시 긴급명령권이 있으며,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을 발할 수 있다.
  •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행정 각 부의 장을 임명하고,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 훈장을 수여할 권한이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중 3명을 임명한다.
  •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권한

  • 대통령은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하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

기타

  •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