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여행경보제도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5일 (일) 03:12

여행경보제도란 대한민국 외교부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 지정하는 경보 수준을 뜻한다.

여행금지국가 목록

해당 국가에 한국인이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처벌 당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1]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이슬람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여기서는 여권법에 의하여 출입금지 국가에 대하여 논술하고 있다.

이라크

원래 ISIL에 점령당하며 치안부터 안 좋은 국가 중 하나이다. 이곳 자체가 살기 좋지 않아 많은 사람이 이민을 가는 등의 부패국가 중 하나이다.

소말리아

이쪽은 IS가 아닌, 해적에 점령당했고, 해적이 중국까지 올라와서 해적질을 하곤 한다. 게다가, 수도 모가디슈만 해도 테러가 잦은 편이다.

예멘

원래 분단국가인 국가. 현재 최빈국에 속하며 내전과 쿠데타를 격으면서 한국인이 보상받기 어려워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였다.

아프가니스탄

현재 탈레반이 점령한 국가. 최근 미국까지 보복을 걸고, 예멘보다 못사는 최빈국이다. 우리나라도 샘물교회 아프간 피랍사건 때문에 여행금지로 지정하였다.

시리아

현재 한국과 미수교국 중 하나이자, 사회주의 국가. 지금까지도 내전이 발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힘들게 레바논까지 월경하는 사람들도 흔히 볼수있다.

리비아

여행금지국가중 가장 부유하며, 사회주의 국가. 원래 산유국이나 석유로 돈을 벌어, 내전을 일으키면서 여행금지였으나, 카다피 총살사건 이후, 철수권고령이 발령된후, 내전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필리핀

민다나오섬의 일부지역 한정. ISIL과 분쟁이 일어나고, 한국인 피랍사태도 잦으며, 치안도 불안하다.

출처

  1. 여행금지제도 - 대한민국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