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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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검찰 작용을 관장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 공소제기·유지, 재판에 수반하는 검찰행정사무 등을 처리한다.

사건의 혐의점을 찾아내어 재판에 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기본적인 검찰 업무와 더불어, 대한민국 검찰은 범죄수사 지휘 및 특정 분야의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도 한다. 이는 해방기 경찰이 잘 통제되지 못했고 수사 협조가 곤란했기 때문에 미국 사법제도시찰단의 권고로 검찰이 자체적인 수사 기능을 갖추게 된 것이 그대로 지속되어온 것이다.

한국의 검사

검사의 10% 정도 인원은 '공판검사'라 하여 업무의 거의 전부를 재판 참석에 할애하며, 수사검사는 재판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사와 기소를 한 검사가 공판까지 맡으면 업무량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있는 관행이다. '검사동일체원칙'에 따라 검사는 누가 됐든 똑같이 업무를 해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수사하던 검사가 공판에 들어오거나 공판검사가 수사를 하는 일도 간혹 있다.

파벌

크게 공안, 특수, 기획, 강력의 파벌이 있다고 하며, 대부분의 검사들은 강력에 소속되어 근무하며 권력에서는 거리가 멀다고 한다. 일명 '정치검사'들은 공안, 특수, 기획에서 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학연, 지연 등으로 좀더 복잡하다는 듯.

검찰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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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업무까지 담당하는 한국 검찰의 특성 상 존재하는 직군.

개편 논의

21대 국회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김용민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검찰청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하였다. 개정안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분리하고, 경찰을 통한 보완 수사권 보장이 담겼다. 영장 체포·압수수색·제3자 출석 요구 구체적인 수사 규정도 모두 삭제됐으며, 수사 주체를 검사 사법경찰관 조항에서 대부분 검사만 빠지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고소 고발도 앞으로는 경찰에서만 할 수 있다.다만, 수사기관 견제를 위하여 검찰·경찰은 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 기간은 3개월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사를 영장 청구권 수세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 12조 제3항 제16조 정면으로 배치된다. 명백한 헌법 위반" 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진영 리더가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갖추는 행동이다. 대통령 권한을 대통령답게 쓰기를 바란다." 라고 주장하였다. [1] 이에 여성시대에서는 긍정적 여론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며칠 후,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공식 합의하였다. [2]

그러나, 장제원은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다수 폭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믿지만,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정식을 지키기 위하여 당선인 비서실은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 오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르면 큰 비용은 들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윤호중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꾸자는 문제가 국가 안위나 외교 통일 문제냐", 박홍근은 "참 기가 차다. 헌법상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번헌법적 주장을 내뱉는다.", 송기헌은 "법을 알고 이야기하면 좋겠다." 라고 비판하였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도 "몰랐다면 비서실장 자격이 없고, 알았다면 극단적 대결을 조장하는 아주 나쁜 정치 선동이다. 윤석열 비서실장으로, 국민 비서실장이라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당부한다." 라고 비판하였다. [3]

이에, 미디어토마토에서 여론조사 결과, 20대 찬성 40%, 30대 찬성 45.2%, 40대 찬성 62.4%, 50대 찬성 52.5%, 60대 36.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찬성 50%, 경기·인천 찬성 47.3%, 대전·충청·세종 찬성 44.5%,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62.7%, 강원·제주의 경우 찬성 40.8%, 부산·울산·경남 찬성 41.1%, 대구·경북(TK)에서는 찬성 31.8%였다. 중도층은 42.2%가 찬성, 보수층 찬성 28.5%, 진보층 72.7%가 찬성이었다. [4]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라고 주장하였다. [5] 이에, 여성시대 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은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신청 제기를 검토한다고 발표하고, 윤석열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였다.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 검찰 윤석열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쳤다.

연좌 농성을 벌이고, 현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오로지 검찰 정상화를 가로막는데 온 힘을 쏟았다. 현재 가처분 신청은 삼권분리, 입법부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반헌법적 시도" 라고 비판하였다. 김성완은 "우리 말에 "방귀뀐 놈이 성낸다" 는 속담이 있는데, 어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딱이다.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다" 고 표현한다.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한다." 라고 비판하였다.

서영교 의원은 "합의하고 하지 않겠다고 하니 평범한 국민 입장에서 바라볼 때 황당하다. 합의한 당사자가 와서 필리버스터를 첫번째로 하고 있으니까 참 황당하다", 조응청은 "모든 시선이 검수완박으로 다시 쏠리게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청문회가 순탄하지 않을텐데 잘 안 보이고, 공천도 자세히 뜯어보시면 국민의힘 공천도 참 이상하다. 지방선거는 다가왔고, 인수위 단계에서 윤석열 국정수행 기대율이 가장 낮은 상태를 종합한다면 이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하여 더불어민주당 악마화 차원이 아닌가." 라고 비판하였다.

박주민 의원은 "요건 자체가 안된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검찰개혁 입법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유리하다고 본다. 아마 임시 국무회의까지 잡으면 정무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의장도 빨리 절차를 진행하려는 생각도 있다. " 라고 분석하였다. [6]

국민의힘 기대와는 다르게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5월 3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였고, 견제·균형·민주적통제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서이다. 다만, 검찰수사 정치석 중립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에 수사 기소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 절차에 있어서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사이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으면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남는다" 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검수완박 법안에 공포안을 의결하였다. [7]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력을 받았다.

  • 2022헌라2: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과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제기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기각되어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 없다고 하였다.
  • 2022헌라4: 법무부장관 한동훈검사들의 청구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일부 개정한 행위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검사의 수사ᆞ소추권 및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ᆞ소추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에게 헌법상으로 보장되는 권한은 영장신청권뿐이며, 검찰의 수사권에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해당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권한이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하였다.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개편하여 기소와 공소유지 등 기본적인 검찰업무만을 남기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이 맡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법무부 소속으로, 민주당은 국무총리 직속의 조직으로 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