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대한민국 정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국가 기관이다.
- 경찰 인력: 11만 8,651명(2018)
- 예산: 10조 1137억 원(2017)
- 전체 검거율: 85.0%(2017, 범죄 발생은 약 166만 건)
- 5대범죄 검거율: 78.9%(2017, 5대범죄 발생은 약 50만 2천 건)
-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437명(2018)
경찰청장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치안총감 계급이다. 청장은 경찰위원회를 동의를 받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도 거쳐야 한다.
전국경찰관서
지방경찰청장 소속 아래 각 경찰서가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지방청 16곳, 경찰서 251곳, 지구대 514곳, 파출소 1463곳이 있다.
- 서울지방경찰청
- 부산지방경찰청
- 대구지방경찰청
- 인천지방경찰청
- 광주지방경찰청
- 대전지방경찰청
- 울산지방경찰청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강원지방경찰청
- 충북지방경찰청
- 충남지방경찰청
- 전북지방경찰청
- 전남지방경찰청
- 경북지방경찰청
- 경남지방경찰청
- 제주지방경찰청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 |||
수사의 단서 | |||
고소 | 고발 | 자수 |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
수사와 소 | |||
수사 |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
재판 | |
형사재판 | 상소 | ||
석방 |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 |||
수사 | |||
수사기관 |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 ||
강제수사 |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 ||
재판 | |||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 |||
증거 ▶ |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 상소 ▶ |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
특별절차 ▶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