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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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의 군대이다.

  • 병력: 62만 5000명(2016년 기준)
  • 국방비: 43조 원(2018년 정부 예산 기준)

문제점

성소수자 혐오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르면 군인, 군무원,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 전시법의 소도미(sodomy) 조항에서 유래한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애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국가안보와 국민수호를 위한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이 중요하고 위급하다는 이유로 세 차례나 합헌 판결을 받았다.[1]

이 조항에 따르면 게이들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군형법에 의해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 성소수자 남성들은 국가에 의해 징병되었으면서도 자신의 섹슈얼리티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 찍혀 색출당하고 처벌 받는 모순적인 위치에 처해 있다. 이 조항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와 함께 놓고 보면 더 문제적인데, 이성 간 성폭력의 경우 현저한 위력 행사가 있을 때만을 강간으로 인정하면서 남성의 군인 간 성폭력의 경우 게이라는 정체성만으로 그 위해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는 이성애자 남성이 이성애의 일부로서 여성 폭력을 실천할 권리와 게이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한다.[1]

또한 이렇게 구체적인 성행위 자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 역시 시대착오적이며 그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군인의 항문성교는 위법인데 민간인의 항문성교는 합법이라는 점도 이상하다.

여성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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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국가주의적 남성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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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남성들은 군복무 기간을 알차게 활용한다.

경력

일단 무스펙 저소득층이나 인생을 그다지 열심히 살지 않았던 남성들에게 군복무 기간은 그 자체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력이자 스펙이 되며 이러한 경향은 도박 갤러리나 주식 갤러리 등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군대를 다녀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특히 지인 회사에) 무경력 취업이 된다거나 아르바이트에 합격하는 경우.

재시작

도피 또는 휴식

사건사고

군대 내 성폭력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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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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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

한국군 '위안부'

한국군은 제5종 보급품이라는 형태로 민간인을 납치하여 성노예로 삼았다. 이는 국가의 정식 군대가 제도적으로 민간인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점에서 일본군이 했던 일본군위안부의 연장선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군위안부는 일본군위안부와 마찬가지로 티켓제로 운영되는 등 실제 제도의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2023년 1월 한 유저가 이 문단을 수정하며 '그런 일 없었다'라는 문자열을 추가했다. 어떤 여성혐오자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화된 민간인 학살

국군은 한국전쟁 전후로 벌어졌던 수많은 학살에 주도적인 책임이 있으며 때로는 이를 조사하러 온 국회의원 조사단을 인민군 복장을 하고 습격하는 등의 자작극을 벌이면서까지 은폐하려 시도하였다.

베트남전 당시 무수한 민간인 학살, 강간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조사자료를 내놓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이고 자세한 변론을 회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주도적인 입장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성소수자 탄압

트랜스젠더 부사관 강제 전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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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팅 협박 성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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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및 형사처벌 지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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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당국이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및 형사처벌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은 군인권센터는 2017년 4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의 성소수자 박해를 고발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여 군형법 제92조 6항의 추행죄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육군 중앙수사단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고, 2017년 2월과 3월에 걸쳐 전국에서 색출 작업을 자행했다.

성소수자 군인 합의 성관계 유죄판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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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는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고, 각 군의 작전부대를 감독한다. 또한 육군, 해군, 공군의 합동 및 연합작전을 수행한다. 합동참모의장은 군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군인이다. 2017년 8월부터 정경두 공군 대장이 합동참모의장을 맡고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계급 체계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
장관급 장교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급 장교 대령, 중령, 소령
위관급 장교 대위, 중위, 소위
준사관 준위
부사관 선임원사,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

병 의무복무기간

  • 2007년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2011년에는 3개월 단축으로 조정되었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서 2차에 걸쳐 대대적으로 단축되었다. 특히 육군은 18개월로 단축되었다.
  • 2021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 24개월로 도로 늘린다는 루머가 돌자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문재인이 대통령령으로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여놓았던 것이 새정부 들어 원상복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자 글쓴이가 "문재앙 진짜 좆같이도 해먹었노 아"라고 반응하는 모습.
의무복무기간 변천사
시행연도 복무기간(개월)
육군·해병 해군 공군 보충역
1949년 24 36 - -
1952년 전역 연기 -
1953년 36 36 36 -
1959년 33 36 36 -
1962년 30 36 36 -
1968년 36 39 39 -
1969년 36 39 39 12
1977년 33 39 39 12
1979년 33 35 35 12
1982년 33 35 35 14
1984년 30 35 35 14
1986년 30 35 35 18
1990년 30 32 35 18
1993년 26 30 30 18
1994년 26 28 30 18
1995년 26 28 30 28
2003년 24 26 28 26
2004년 24 26 27 26
2008년 (18) (20) (22) (22)
2011년 21 23 24 24
2018년 18 20 22 21
2020년 18 20 21 21


해외 파견부대 현황

(2017년 2월 8일 기준)[2]

같이 보기

출처

  1. 1.0 1.1 정성조 (2019). “‘청년세대’ 담론의 재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2. 국방부. 한국군 해외파견현황.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43923&boardSeq=I_4238127&titleId=null&siteId=mnd&id=mnd_010904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