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성소수자 탄압

최근 편집: 2023년 3월 27일 (월) 17:39

대한민국 국군의 성소수자 탄압과 박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군형법 제92조 6항에서 '항문성교'를 위법으로 규정하며 남성 동성간 성교를 국가 법으로 처벌해왔으며[주 1] 성소수자 군인들에 대한 성폭력과 협박은 민간에서보다 훨씬 은폐되어 왔다.

군형법 제92조 6항

군형법 제92조 6항에 따르면 군인, 군무원,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 전시법의 소도미(sodomy) 조항에서 유래한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애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국가안보와 국민수호를 위한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이 중요하고 위급하다는 이유로 세 차례나 합헌 판결을 받았다.[1]

이 조항에 따르면 게이들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군형법에 의해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 성소수자 남성들은 국가에 의해 징병되었으면서도 자신의 섹슈얼리티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 찍혀 색출당하고 처벌 받는 모순적인 위치에 처해 있다. 이 조항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와 함께 놓고 보면 더 문제적인데, 이성 간 성폭력의 경우 현저한 위력 행사가 있을 때만을 강간으로 인정하면서 남성의 군인 간 성폭력의 경우 게이라는 정체성만으로 그 위해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는 이성애자 남성이 이성애의 일부로서 여성 폭력을 실천할 권리와 게이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한다.[1]

또한 이렇게 구체적인 성행위 자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 역시 시대착오적이며 그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군인의 항문성교는 위법인데 민간인의 항문성교는 합법이라는 점도 이상하다.

사건

강제 전역

트랜스젠더 부사관 강제 전역 사건

2020년 MTF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로 전역당한 사건. 소속 대대장, 군단장, 부대원들은 이 부사관을 응원했지만 군조직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면서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이유로 전역 취소 조치를 거부했다.

2021년 3월 3일, 변희수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는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각각 추모 성명을 하였지만 한국군은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하루 전인 3월 2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남성 성기가 없는 것은 장애', '성기재건수술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자해',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음'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다른 문서로 이동 이 내용은 트랜스젠더 부사관 강제 전역 사건 문서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성소수자 군인 아웃팅 협박 성폭력 사건

2010년 두 명의 해군 간부가 직속 부하인 다른 간부를 레즈비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성폭행하였다.

다른 문서로 이동 이 내용은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문서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및 형사처벌 지시 사건

육군 당국이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및 형사처벌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은 군인권센터는 2017년 4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의 성소수자 박해를 고발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여 군형법 제92조 6항의 추행죄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육군 중앙수사단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고, 2017년 2월과 3월에 걸쳐 전국에서 색출 작업을 자행했다.

다른 문서로 이동 이 내용은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및 형사처벌 지시 사건 문서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 군인 합의 성관계 유죄판결 사건

남성 군인 장교와 부사관인 A와 B는 2016년 9월과 12월 근무시간 외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 A는 다른 남성 군인과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같은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에 A 등은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군형법 제92조의 6항에 따라 1심 재판부는와 2심 재판부는 A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B에게 집행유예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2]

그러나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합의 하에 이뤄진 군인의 항문성교 [대판2019도3047]
❝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성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이나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고,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고 판시했다.

위의 판례는 대법원이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에 관해 ‘그 자체로 처벌가치가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2]

다만 김선수 대법관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요지에 대하여 "상호 합의했을 때도 군기 침해 이유만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해 처벌 여지를 남기는 해석은 문언해석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다"고 별개의견을 내었다.[2]

부연 설명

  1. 물론 항문성교는 성별에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성관계이지만 이 법률의 처벌 목적은 남성 동성애 처벌이다.

출처

  1. 1.0 1.1 정성조 (2019). “‘청년세대’ 담론의 재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2. 2.0 2.1 2.2 “대법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처벌 못해”…군형법 판례 바꿨다”. 2022년 4월 21일. 2023년 3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