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총칙

최근 편집: 2023년 8월 22일 (화) 16:44

대한민국 민법의 총칙. 총칙의 개념은 민법의 하위개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용어

  • 급부(給付):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 반대급부(反對給付): 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 (뭔가를 내주는 대신 얻는 것을 말한다)
  • 급여(給與):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

능력

민법의 법원(제1조)과 신의칙(제2조), 권리의 주체와 객체, 행위와 시적 개념을 규율하고 있다.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사람들이 모여있기는 한데 법인은 아닌 것은 비법인사단이라고 한다.

  • 권리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사람이라면 출생해서 사망시까지 권리능력 있다.
  • 의사능력: 사물의 시시비비를 변별하는 능력. 이것이 없는 사람(자는 사람, 의식을 잃은 자, 중증의 치매 환자 등)을 '의사무능력자'라고 한다. 의사무능력자의 민법상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없는 사람을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제한능력자도 법률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신이 불리하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인 사람[주 1]
      미성년자: 만 19세에 이르지 못한 자
      피성년후견인: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본인이나 배우자, 4촌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이 개시된 자.
      피한정후견인: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이나 배우자, 4촌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이 개시된 자.

권리의 변동

예를 들어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하면 권리를 원시취득한 것이다. 집을 매각하면 권리의 변경, 집이 오래되어 철거하면 권리의 소멸이다. 이를 총칭하여 '권리의 변동'이라 한다.

  • 원시취득(原始取得): 권리를 최초로 취득하는 것. (주인 없는 물건의 선점, 유실물 습득, 시효 취득 등)
  • 승계취득(承繼取得):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를 받는 것. 이 때 전주에게 뭔가 부담(미납 할부금 등)이 붙어있다면 이는 소멸하지 않고 승계인에게 그대로 넘어간다.
    • 이전적 승계: 구권리자에게 속했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어 양도되는 것으로, 권리의 주체만 바뀐다.
      • 특정승계: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해 특정된 권리가 이전되는 것.
      • 포괄승계: 다수의 권리가 하나의 원인에 의하여 일괄 이전되는 것.
    • 설정적 승계: 타인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권리의 일부만을 취득하는 것이다.

법률행위

행위의 해석

행위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석을 통하여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를 탐구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하는 것이다.[1] 해석의 순서는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을 우선하고제105조,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할 때는 관습에 의한다.제106조

  •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는 기재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허락하면 이행하겠다는 의미이다.[2]

요건

법률행위란 채권계약[주 2], 물권계약[주 3], 단독행위틀:계약의 취소나 해제 등를 총칭하는 말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의도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이 체결되었어도 이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계약은 무효다.

  •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 목적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공정성을 갖추어야 한다.[주 4]
  • 의사표시는 의사의 표시가 내심과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 특별 성립요건
    •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한다.[주 5]
    • 기한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여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 대리행위는 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무효요건은 각각 유효,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종류

단독행위와 쌍방행위
불요식행위와 요식행위
불요식행위는 방식에 아무 제한이 없는 것을 말하고, 요식행위는 법률이 정한 일정앟 냥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출연행위는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행위[주 6], 비출연행위는 타인의 재산의 증감을 일어나게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주 7]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유상행위는 대가적 출연이 있는 행위[주 8], 무상행위는 대가적 출연이 없는 행위[주 9]를 말한다.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채권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이고, 처분행위는 즉시 권리변동을 초래하여 더 이상의 이행의무를 남기지 않는 행위이다.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이므로 어떻게든 유효로 될 수 없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시기는 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인정될 경우의 부작용, 거래자유의 보장 및 규제의 필요성, 사회적 비난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 제반 사정 등을 적당히 따져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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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주 10]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로, 학계와 판례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으로 판단한다.
궁박, 경솔, 무경험은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되고,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 입장에서 판단한다. 상대방은 악의여야 하고, 거증책임은 당한 쪽에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되고,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으며,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폭리행위자는 급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연설명

  1. 구법으로는 제한능력자를 "행위무능력자", 피성년후견인을 "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을 "한정치산자"라고 하였으나, 사람을 낮잡아보는 어감이라서인지 개정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2.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3.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등
  4. 목적이 확정할 수 있을 것, 실현가능할 것, 목적이 법질서에 의하여 허용될 것, 목적이 반윤리성을 내포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5. 단,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등기요건에 불과하다.
  6. 매매, 증여, 교환 등
  7. 소유권의 포기, 대리권의 수여 등
  8. 매매, 교환, 임대차
  9.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10.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에 대한 생활경험이 불충분'함을 의미한다.(대판2022다38927)
  1. 대판98다31493
  2. 대판96다16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