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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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는 크게 최고 규범인 헌법과 그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그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 이들 법령들은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거나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1] 또한 이러한 것들을 법의 근원이라 하여 법원(法源)이라고도 한다.[2]

만약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경우, 법률의 위반여부는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사제도헌법소원제도, 명령, 규칙에 의한 처분의 위반여부는 대법원에서, 각각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1]

법령의 정의

좁은 의미에서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합하여 부르는 말이다. 그러나 때로는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규칙, 조례, 자치규칙, 국회규칙이나 대법원규칙 등 모든 규범을 망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3]

이 문서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한다.

법령의 종류

헌법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근본구조, 경제 질서 및 선거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되며, 만일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헌법에 위배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규정과 헌법 전문, 헌법 속에 담긴 기본이념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당해 법령의 위헌여부 등을 결정한다.[1]

법률, 대통령긴급명령,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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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시에 발령하며, 국회에 보고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해, 그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된다.[1]

조약 및 국제법규

국제조약이란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 국제법규란 대한민국이 체약국이 아닌 조약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력이 인정된 것과 국제관습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법 준수를 규정하여,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이란 법률에 해당하는 내용은 법률로 하위법령에 해당하는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효력을 가진다.

조약과 국내법이 상충되는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조약 중에는 국내법의 입법조치가 있어야만 집행될 수 있는 것도 있다.[1]

명령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 규범을 총칭한다. 대통령령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발하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그 업무 소관은 행정작용 전반에 걸쳐 있다. 총리령은 행정부의 부처 중에서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정되며, 일반적으로 부령과 같은 위계라고 본다.[1]

법령의 위계

법령은 다음과 같이 상/하위 위계를 갖는다.

  1. 헌법
  2. 법률, 대통령긴급명령,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 국제법규
  3.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4. 총리령, 부령
  5.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자치법규(조례, 규칙)

예를 들어 하위법인 행정규칙은 상위법인 헌법 또는 대통령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출처

  1. 1.0 1.1 1.2 1.3 1.4 1.5 “대한민국법령구조와 입법절차”. 《대한민국영문법령》. 
  2. 이형찬 저, <행정법총론>
  3. “법의 종류”. 《로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