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법령
대한민국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는 대한민국 법령의 일종이다. 국회입법 원칙에 의한 성문의 법규범으로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그 밖에 국적 취득요건, 재산권의 수용 및 보상, 행정각부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등을 정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1]
법률은 국회입법 원칙에 의한 성문의 법규범으로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그 밖에 국적 취득요건, 재산권의 수용 및 보상, 행정각부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등을 정한다.
법령의 종류
상기 5법에 헌법을 더해 '기본육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별법
출처
- ↑ “대한민국법령구조와 입법절차”. 《대한민국영문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