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특별법

최근 편집: 2023년 9월 14일 (목) 16:06

특별법(特別法)이란 일반법에 대응하는 말로서, 일반법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특정 인물, 대상, 장소, 사안에 한정하여 특별한 법적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특별법은 특별법의 적용범위에 한해서는 무조건 일반법에 우선하게 되며,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일반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군인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는 군형법을 먼저 적용하고, 군형법에 적당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법인 형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를 특별법우선의 원칙이라 하며, 신법우선의 원칙보다 상위의 원칙이다.

특별법 중 몇가지는 '~~특별법'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일반법 관계는 입법체계상 상대적인 의미다. 예를 들면 상법민법의 특별법이지만, 은행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다. 즉 은행법은 상법의 특별법이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한국의 특별법

폭력 관련 특별법들

경제, 노동 관련 특별법들

보건, 안전 관련 특별법들

교육 관련 특별법들

IT 관련 특별법들

공공시설 관련 특별법들

소송절차 관련 특별법들

복지 관련 특별법들

기타 특별법들

폐지된 특별법

입법이 논의된 법안

함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