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의 성매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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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법적 정의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 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 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 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위와 같이 성매매처벌법보다 청소년성보호법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매매의 행위의 태양이 좀 더 세분화되고 그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성교행위와 구강·항문 등 실제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의 두 가지 태양만이 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후자의 경우 이외에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자위 행위라는 두 가지 태양이 추가되어 네 가지 태양이 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규율을 보다 두텁게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사료된다.[1]

한편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죄의 경우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만이 성매매의 대가로 인정되는데 비하여, 청소년 성매수죄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직무·편의제공' 등도 대가에 포함된다. 전자는 성구매 당사자가 성판매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일정한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데 비해 후자의 경우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가 아동·청소년과 쌍방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게끔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1]

판례상 나타난 성매매 정의

법원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포섭하여 현실에 조응하는 실정법의 적용과 해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대법원 판례에서는 유사성교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을 밝힘과 동시에, 손으로 하는 소위 대딸행위이미지 클럽에서 발로 한 행위가 유사성교행위임을 인정하고 있다.[2][1]

성매매 정의의 확장 논의

한국에서 다양한 성적 서비스 제공업이 등장하고 본 성적 서비스가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음을 주지할 때, 법의 공백에 대한 고민이 존재한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우의 처벌에 중점을 둠으로, 유사성교행위까지 나아가지 않고 키스와 상체의 터치만을 하는 키스방을 비롯한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등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 다른 한편, 행정법분야로 행정형법이나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상 규제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예를 들면 다방), 일반음식점 등이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제대상은 이용업, 숙박업 등이 있어 이러한 법령을 통한 규제가 가능하다. 관할구청에 허가는 물론 등록조차 하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법망을 피하여 영업하는 신·변종 성매매[주 1] 업소인 키스방,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대딸방 등을 행정 규제하려면 현재로서는 법률 제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1]

같이 보기

부연 설명

  1. 성매매의 정의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달라질 수도 있다.[1]

출처

  1. 1.0 1.1 1.2 1.3 1.4 여성가족부 2010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 제4장 성매매 관련 법령·판례·수사기록 분석 제1절 국내외 성매매 관련 법령과 성매매 정의
  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 81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6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1. 판결 2007노3143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