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병무청

최근 편집: 2023년 4월 25일 (화) 03:47

대한민국 병무청은 병력동원 및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소속의 대한민국 정부기관이다. 징병 과정 업무 및 복무자 관리 업무를 한다. 병역판정검사도 실시한다.

문제점

징병제의 문제점, 특히 대한민국의 병역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병무청에 대해서는 병역의무가 있는, 징병 대상자인 남성에게 있어서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 정부기관이다.

병무청, 대한민국의 징병제도 문제점을 안다면 여성에게도 비판이 나오는 기관이다.

문제 있는 비전명

병무청의 비전명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여기서 "공정하고 정의로운"은 공평하게 병역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가까운 공정성, 형평성으로 병역을 정의롭게 하자는 것인데, 이는 병역의무 대상자인 남성은 웬만하면 복무, 특히 현역병 복무를 공평하게 함으로 병역의무를 공평하게, 형평하게 하자는 것에 가깝다. 이는 남성에게 있어서 복무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복무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도 어지간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웬만하면 현역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군복무가 힘든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에 가깝다.

징병제의 단점으로 생기는 문제(병역거부, 기피, 병역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속이기)에 대해서 공평성,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한 정책을 주관하기 때문에 병무청의 비전명은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전명이다.

총체적 난국인 병역판정검사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판정을 하는 의사들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로 부르며,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제도는 의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남성이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대신 하는 복무제도로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 병원선에 배치되어 의무복무기간동안 의사로 있는것처럼 병무청에 배치되어 의무복무기간동안 병역판정검사를 맡도록 하는 대체복무 제도를 말한다.

모두가 불성실하지 않지만 불성실하거나 불친절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부로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위주로 판정하다 등급을 잘못 주게 되면 징계로 엮여버린다는 것이 있다. 이 징계는 감봉을 받게 되거나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징계인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면 형사처벌 대상인 병역면탈 공범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병역판정검사 수검자를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특성상 의사의 주관보다 신체검사 규칙에 의해 판정되며 경우에 따라 일부 주관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수검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가 있다.

징병 대상자인 남성 입장에서 "나라가 하는 일인데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된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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