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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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약칭: 복지부, MW)는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연혁

약력[1]

  • 1948년 11월 4일: 사회부를 신설.[2]
  • 1949년 7월 25일: 사회부에서 보건 업무가 분리되어 보건부를 신설.[3]
  • 1955년 2월 27일: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를 신설.[4]
  • 1994년 12월 23일: 보건사회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를 신설.[5]
  • 2008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족·보육업무 그리고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 대책 업무를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를 신설.[6]
  • 2010년 3월 19일: 여성가족부에 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이관하여 보건복지부를 재건.[7]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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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보건산업·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에 관한 사무
  •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책
  • 인구·출산·보육·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

여성혐오 사건사고

여성혐오 광고

"피임까지 맡기진 마세요"

짐을 잔뜩 든 남성과 빈손으로 걸어가는 여성의 사진 옆에 '다 맡기더라도 피임까지 맡기진 말라'는 문구를 크게 써 놓은 공익광고가 '계몽'하고자 하는 상대는 명확히 여성입니다. 물론 아주 작고 흐린 글씨로 '피임은 남자 혹은 여자만의 의무가 아닙니다'라고 써 놓긴 했지만... 주목도를 생각하면 이건 메시지라기보다는 면피성 문구에 가까워 보이네요.

25세~34세 사이 한국 여성의 52.5%가 콘돔 착용을 요구하지만(34.8% 여성은 상대 남성이 콘돔을 싫어하니 요구조차 못 합니다) 실제 콘돔을 사용하는 30대 한국 남성이 31.3%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다 맡기는' 쪽이 누구인지는 명백한데도 말이죠.

저출산 공익광고 "아기의 마음"편

이 광고에서는 임산부를 어린 아이로 표현하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임신중인 아이를 위한 배려로 묘사한다. 영상 어디에도 배려받는 임산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아기의 마음"편이라고는 하나, "임산부"의 고통은 외면하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 배려해야한다고 말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여성을 "애 담는 캐리어 취급"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정책이 아니라 단순히 시민들의 호의와 배려만으로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메시지 자체가 안일한 시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10]. 이미 시행중인 임산부 배려석에 낙서 테러 등이 일어나는 현실과 괴리감이 든다.

여성혐오 정보 생산

국가건강정보포털 <아름다운 가슴이란> 논란

"아름다운 가슴이란" 본문
"아름다운 가슴이란" 도판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도에 오픈한 홈페이지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질병 정보에 유방성형술 안내와 함께 '아름다운 가슴이란' 제목의 문서가 2010년부터 탑재되어있던 사실이 2016년 8월 4일에 확인되어 많은 논란이 되었다. 이 문서는 2010년 3월 8일 작성되어, 2013년 11월 12일까지 업데이트를 한 기록이 있다. 작성 및 감수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이름으로 되어 있다. "국가가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고 획일화하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가 알려주는 아름다운 페니스의 길이, 지름, 경도, 색깔 아주 기대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11].

또한 국가건강정보포털에 여성 피임법뿐 아니라 남성용 콘돔, 남성 불임시술 등 남성 피임법까지 '여성'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것도 문제제기되었다. 피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12]

이에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 “이렇게 가슴의 모양에 ‘이상적인 것=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상정해버리니 유방암 환자들이 더욱 큰 상실감을 느끼는 사회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하네요.”[13]
  • “보건복지부가 알려주는 아름다운 페니스의 길이, 지름, 경도, 색깔 아주 기대합니다.”[13]

국가건강정보포털 피임/불임 여성전가 논란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곳곳에 부적절한 편집이 눈에 띄었다. 건강/질병 검색은 여성/남성으로 나뉘어 있는데 여성에는 피임과 불임에 관한 설명이 있지만 남성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다. 피임과 불임이 여성에만 해당되는 건강/질병 문제가 아님에도 부적절한 편집으로 마치 여성만이 피임을 하고 불임에 대처하는 것처럼 취급하였다.[13]

링크

출처

  1. 위키백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2.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14조 및 제23조
  3. 정부조법 [법률 제22호, 1949.03.25, 일부개정] 제14조 및 제23조의2
  4. 정부조직법 [법률 제354호, 1955.02.07 전부개정] 제13조 및 제23조
  5. 정부조직법 [법률 제4831호, 1994.12.23, 일부개정] 제29조 및 제39조
  6.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2조 및 제33조
  7. 정부조직법 [법률 제9932호, 2010.01.18, 일부개정] 제22조 및 제33조
  8. 유정아 (2017년 1월 13일). “당신들은 늘 나를 자궁이라 불렀다”. 《직썰》. 
  9. 원문 통계 참조: "한국 남성이 유독 기피"...콘돔의 심리학”. 《매일경제》. 2016년 3월 26일. 
  10. 박지윤 기자 (2016년 10월 12일). "여성은 애 담는 캐리어?"...출산・피임 캠페인 속 '성차별'. 《머니투데이》. 
  11. 정유경 기자 (2016년 8월 4일). "가슴은 남편에게 애정을 나눠주는 곳" 황당한 국가정보포털”. 《한겨레》. 
  12. 남지원 기자 (2016년 8월 4일). "아름다운 가슴이란…원추형에 풍만・탄력" 황당한 복지부”. 《경향신문》. 
  13. 13.0 13.1 13.2 “보건복지부, ‘아름다운 가슴’ 정의 논란…피임·불임도 여성에만 포함”. 2016년 8월 4일. 2023년 4월 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