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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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는 일제강점기에 해외 한인사회를 대표하고 독립운동을 주도하여 한국에 민주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1919년~1945년간 망명정부로, 1945~1948년간 정당으로서 존속했다.

설립 배경

1910년대 만주와 연해주, 미주 등지의 해외 한인사회는 30여 만명 규모에 달하여, 독립운동계는 공간을 초월한 대동단결과 통합을 일찍부터 주장해 왔다. 신규식은 중국 신해혁명에 직접 참가했으며, 박상진은 혁명을 통해 공화주의를 달성하려는 대한광복회를 결성했다. 미국에 있던 박용만 등은 '무형국가론'을 주창하여, 영토와 국민이 충족되지 못했지만 해외 한인을 아우르는 정부 형태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1917년에는 국내외 동포를 향해 임시정부 수립을 제의한 "대동단결선언"이 발표되어, 순종 황제가 나라의 주권을 국민에게 넘겼으며, 이에 독립운동의 중추기구로서 국민 주권에 의한 임시정부를 세울 것을 주장했다. 1차 세계대전 직후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함께 1918년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약소민족들의 잇따른 독립선언은 한국 독립운동계를 크게 고무시켰다. 이에 각처의 해외동포사회는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한편 3·1운동을 기획하였다.

고종 황제가 죽고 3·1 운동이 일어난 직후 국내외 각처에서 8개의 생겨난 임시정부가 생겨났고, 그 중 실체를 갖춘 것은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국내의 세칭 한성정부 등 세 곳이었는데, 이것이 합쳐진 것이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이다.[1]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 첫 회의에서 국호를 정했다. 여운형은 "대한"은 조선 왕조 말엽에 잠깐 쓰다 망한 이름이라며 "조선"을 주장하였으나, 신석우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라고 제안하였고 이것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여기에 국체를 나타내는 말을 "민국"으로 결정하여[주 1]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했다.

산하 기관

교통국·연통제
국내외 연락을 담당하였는데, 1921년 일제에 발각되어 해체되었다.
육군무관학교
한국광복군
한인 애국단
1931년 조직된 무장투쟁단체.

연혁

정치체제

1919년 출범 당시에는 의원내각제 채택.
1919년 1차 개헌
대통령 중심제 채택.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였으나 1925년 위임통치청원 사건으로 탄핵하고 박은식을 임시 대통령으로 하였다.
1925년 2차 개헌
국무령 및 의원내각제. 순서대로 이상룡, 홍진, 김구가 취임하였다.
1927년 3차 개헌
국무위원 집단지도체제.
1940년 4차 개헌
주석 단일지도체제(김구)
1944년 5차 개헌
주석·부주석 체제(김구, 김규식)

근거지

정당

  • 1930년 한국독립당이 창당되었다.
  • 1935년 한국독립당이 조선민족혁명당, 한국국민당으로 분열되었다.
  • 1940년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통합하여 한국독립당으로 재창당되었다.

부연 설명

  1. Republic을 일본에서 번역한 것이 "공화국", 중국에서 번역한 것이 "민국"이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