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장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7일 (화) 03:50

대한민국 헌법 제10장 '헌법개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절차와 요건에 대하여 기술한다.

본문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장 '헌법개정'의 본문이다.[1]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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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9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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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