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관한 죄

최근 편집: 2023년 12월 7일 (목) 09:16

대한민국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44조(특수공무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설

추상적 위험범으로, 직무집행이 실질적으로 방해될 것은 불요하다. 미필적 고의로도 수행할 수 있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 또한 불요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방해받는 직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적법하지 않은 일을 하는 공무원은 방해해도 된다. 적법성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따진다.

행위태양은 폭행과 협박으로, 위력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간접적인 유형의 폭행도 인정된다.

  • 적법한 직무집행인 것
    • 불법주차단속원이 불법주차스티커를 잘못 붙였다가 다시 떼어내는 것[1]
    • 경찰이 불심검문 당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실제 경찰이고 누가 봐도 경찰로 보이고 경찰의 업무를 하고 있던 경우[2]
    •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며 대상자의 앞을 가로막음
    •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대한 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가 실제와 약간 달랐던 경우
  • 위법한 직무집행인 것
    • 체포 후 30~40분이 지나고서 피의자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
    •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고 형집행장 집행

사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 것

  • 근무성적평정표를 조작하여 제출[3]
  • 타인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것[4]
  •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5]
  • 변호인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는 자가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밀반입하고 휴대전화의 핸즈프리를 상의 호주머니 속에 숨긴 다음, 수용자와 머리를 맞대고 상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방을 세워두어 통화모습을 가리는 방법으로 상담을 가장한 것[6]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것

  •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7]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8]
    • 가처분신청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9]
    •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친 것[10]
  • 과속단속카메라에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스프레이를 번호판에 뿌린 채로 차량을 운행[11]

공무상표시무효죄

  • 집행관이 기계에 대하여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을 실시하고 그 표시를 하였음을 전해들어 알고 있었으면서 양도를 약속한 바 있던 제3자로 하여금 기계들을 가져가도록 한 것[12]
  • 제3자로 하여금 강제집행 대상인 건물 일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13]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아닌 것

  •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에 대해 그 처가 출입한 것[14]
  •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채권자의 승낙을 받은 것[15]

출처

  1. 99도3485
  2. 2014도7976
  3. 2010도11884
  4. 2007도6101
  5. 86도1245
  6. 2005도1731
  7. 2008도1321
  8. 87도2079
  9. 2011도17125
  10. 2010도15986
  11. 2007도8024
  12. 99도5563
  13. 2003도8238
  14. 77도1455
  15. 2004도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