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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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8조(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주 1]-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해설
이 장의 규정된 모든 범죄들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직무유기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직무를 아예 거부하거나 직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다. 일처리를 잘못하거나 불량하게 하거나 종합적으로 무능한 것으로는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 해야 할 직무의 내용은 공무원 일반의 의무가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특별하게 갖고 있는 직무여야 한다.
직무유기인 것
- 경찰관이 벌금미납자로 수배된 사람을 만나고도 검거하지 않은 것[1]
- 경찰관이 현행범체포한 일부 도박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 도박전력을 확인하고도 추가조사 없이 석방[2]
- 불법체류자들을 파출소로 연행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거나 경찰서 외사계에 보고하지 않은 채 근무일지에 허위기재를 하고 훈방[3]
- 학생군사교육단 당직사관이 학군사관후보생들과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고서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인수인계 없이 퇴근[4]
직무유기가 아닌 것
직권남용
구성요건이 이중으로 되어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다'와 '남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다'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
- '직권의 남용'이란 형식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이 정당한 권한을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직무의 근거는 반드시 명문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상 도출되는 근거도 인정된다.
- 뭔가를 시킬 상대방이 일반인이면 행위의무가 딱히 없으므로 그에게는 뭘 시키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가 된다. 그러나 상대가 공무원인 경우, 그의 직무사항의 형식을 맞춰 행동한다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게 된다.
- 지시의 내용이 자신의 직무권한 밖이라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상급 공무원이 하급자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벌을 세우는 행위는 강요죄나 폭행죄로 될 수는 있으나 직권남용죄는 아니다.
-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뇌물죄
뇌물이란 대가를 바라고 공무원에게 주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다. 여기서 공무원은 뇌물의 목적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가져야 하고, 단지 공무원이 왠지 뭔가 받았다고 해서는 뇌물이 아니다.[8] 그러므로 그 공무원이 뇌물의 목적 되는 직무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불분명한 채로 받았다면 뇌물이 아니다.
- 뇌물을 받은 것은 '수뢰죄(收賂罪)'라고 하고, 뇌물을 준 것은 '증뢰죄(贈賂罪)', '뇌물공여죄(賂物供與罪)'라고 한다.
- 뇌물죄는 영득의사를 요한다. 사과박스를 진짜 사과라고 생각하고 받아서 통째로 냉장고에 넣었다면 뇌물죄의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 뇌물을 받아서 기수에 이른다. 어떤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불문한다. 뇌물을 받고서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거나, 당초 약속한 대가와 관련없이 쓰거나 한 것 역시 이미 성립된 뇌물죄에 영향이 없다.
- 뇌물을 몰수, 추징할 때는 액수가 특정되어야 한다.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조항이 아니라 비밀누설에 위협받는 국가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례
부연 설명
- ↑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 12. 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 현재까지도 넥슨 주식의 70%가량을 오너 일가가 방어하고 있다.
- ↑ 여러 개의 행위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범죄라고 보고 한 개의 범죄 행위로 묶는 것. 맨 마지막 행위가 종료되고서 공소시효를 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