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최근 편집: 2024년 2월 29일 (목) 13:14

대한민국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8조(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주 1]
  •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3조(뇌물공여 등)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해설

이 장의 규정된 모든 범죄들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직무유기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직무를 아예 거부하거나 직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다. 일처리를 잘못하거나 불량하게 하거나 종합적으로 무능한 것으로는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 해야 할 직무의 내용은 공무원 일반의 의무가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특별하게 갖고 있는 직무여야 한다.

직무유기인 것

  • 경찰관이 벌금미납자로 수배된 사람을 만나고도 검거하지 않은 것[1]
  • 경찰관이 현행범체포한 일부 도박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 도박전력을 확인하고도 추가조사 없이 석방[2]
  • 불법체류자들을 파출소로 연행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거나 경찰서 외사계에 보고하지 않은 채 근무일지에 허위기재를 하고 훈방[3]
  • 학생군사교육단 당직사관이 학군사관후보생들과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고서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인수인계 없이 퇴근[4]

직무유기가 아닌 것

  • 당직사관이 근무장소에서 잠을 잔 것[5]
  • 군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일반 군인이 군무이탈자를 데려오다 놓침[6]
  • 세월호 7시간[7]

직권남용

구성요건이 이중으로 되어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다'와 '남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다'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

  • '직권의 남용'이란 형식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이 정당한 권한을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직무의 근거는 반드시 명문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상 도출되는 근거도 인정된다.
  • 뭔가를 시킬 상대방이 일반인이면 행위의무가 딱히 없으므로 그에게는 뭘 시키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가 된다. 그러나 상대가 공무원인 경우, 그의 직무사항의 형식을 맞춰 행동한다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게 된다.
  • 지시의 내용이 자신의 직무권한 밖이라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상급 공무원이 하급자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벌을 세우는 행위는 강요죄폭행죄로 될 수는 있으나 직권남용죄는 아니다.
    • 법학계에서는 '권한은 없으나 지위를 이용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미수범을 또한 처벌할 것을 골자로 하는 '지위남용죄'를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대판2010도11884]
❝ 시장이 평정권자나 실무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죄가 된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대판2018도2236]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이 김종덕 문체부장관을 통하여 "좌파"등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그로써 문체부장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배제의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조윤선 청와대정무수석에게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하고,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문체부 공무원에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부분은,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은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하여 문체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등 문체부의 지시에 협조할 의무가 있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뇌물죄

뇌물이란 대가를 바라고 공무원에게 주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다. 여기서 공무원은 뇌물의 목적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가져야 하고, 단지 공무원이 왠지 뭔가 받았다고 해서는 뇌물이 아니다.[8] 그러므로 그 공무원이 뇌물의 목적 되는 직무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불분명한 채로 받았다면 뇌물이 아니다.

  • 뇌물을 받은 것은 '수뢰죄(收賂罪)'라고 하고, 뇌물을 준 것은 '증뢰죄(贈賂罪)', '뇌물공여죄(賂物供與罪)'라고 한다.
  • 뇌물죄는 영득의사를 요한다. 사과박스를 진짜 사과라고 생각하고 받아서 통째로 냉장고에 넣었다면 뇌물죄의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 뇌물을 받아서 기수에 이른다. 어떤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불문한다. 뇌물을 받고서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거나, 당초 약속한 대가와 관련없이 쓰거나 한 것 역시 이미 성립된 뇌물죄에 영향이 없다.
  • 뇌물을 몰수, 추징할 때는 액수가 특정되어야 한다.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조항이 아니라 비밀누설에 위협받는 국가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례

슨넥 사건(알선수뢰죄 부정)
❝ 증뢰자가 뇌물을 주면서 수뢰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정도만을 가졌고, 수뢰자도 그 정도로 생각했다면 뇌물성이 없다.
2016년 3월 25일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로 법조계에서 총 재산 1위가 우병우, 재산 증가폭 1위가 진경준 검사장으로 밝혀졌는데,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 대부분은 넥슨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가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되었을 당시 2005년 기업공개 이전의 넥슨재팬 주식 8500주를 4억원에 매입하여 상장 후 16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본 것이다. 문제는 당시 넥슨 회장 김정주는 기업공개에 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창업 동지에게도 주식을 나누어준 바가 없다.[주 2]수사한 바로 진경준 검사장은 "이걸 내 돈으로 사는 것이 맞느냐"고 말하였고 이에 김정주 회장은 진경준의 장모와 아내 명의의 계좌로 4억 2,5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이 때 입금자명을 "슨넥"으로 하였다고 한다. 결국 2016년 7월 15일 진경준은 긴급체포되었고, 2016년 7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거기에 추가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다녀온 가족 해외여행 경비 5천여만 원, 제네시스 차량을 넥슨 회장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도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은 주식 매입자금과 시세차익 모두를 뇌물로 보고 진경준 검사장을 기소하였다. 이와 함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한항공이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거짓 해명을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적용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편 공소시효가 10년인 수뢰죄와 달리 김 회장에게 적용되는 증뢰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김 회장을 처벌하는 것은 힘들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검찰은 김 회장이 진 검사장의 가족 여행 비용 5천여만 원을 대납한 사실을 포괄일죄[주 3]를 적용해 특임검사팀은 김 회장이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의 뇌물을 최근까지 연속해서 준 것이 하나의 뇌물공여 혐의로 인정하여 처벌하기로 하였다.
  • 1심: 서울지법2016고합734 1심판결은 진경준에 징역 4년형, 김정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주는 과거부터 진경준과 친분이 있었으며 또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 2심: 서울고법2017노20 검찰과 진경준이 제기한 항소에서 항소심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김정주 전 넥슨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상고심: 대판2017도12346 상고심은 진경준의 혐의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 파기환송심: 서울고법2017노3882 2018년 5월 11일, 진경준에게는 징역 4년형이, 김정주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진경준 측이 곧바로 재상고했지만, 대법원 재판 4개월 만에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 2020년 12월 1일 만기출소하였다.
이 사건은 재산 1위인 우병우로 옮겨붙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어지는 나비효과의 한 축을 담당했다.
[대판2006도735]
❝ 공무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면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의 존재는 불요하다. 또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판2012도16277]
❝ 알선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뇌물성이 있다. 또, 뇌물을 받을 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부연 설명

  1.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 12. 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2. 현재까지도 넥슨 주식의 70%가량을 오너 일가가 방어하고 있다.
  3. 여러 개의 행위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범죄라고 보고 한 개의 범죄 행위로 묶는 것. 맨 마지막 행위가 종료되고서 공소시효를 센다.

출처

  1. 2009도13371
  2. 2008도11226
  3. 2005도4202
  4. 90도2425
  5. 83도3260
  6. 75도1895
  7. 2016헌나1
  8. 82도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