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최근 편집: 2023년 11월 20일 (월) 19:11

대한민국 형법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에서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ㆍ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ㆍ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설

위험범이다. 실제로 어떤 법익이 침해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될 만한 위험의 발생만으로 처벌한다.

범죄단체조직죄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조약 제2258호)[1]에 따라 범죄단체의 목적 되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범죄단체'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범죄집단'에 대한 처벌규정 및 범죄단체·조직에서의 활동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구법은 그것이 없어서 조직·가입죄가 즉시범으로 판정되어 그 활동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범죄단체조직죄의 공소시효는 탈퇴 시점이 기산점이 된다.

본조의 '범죄단체 등'이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말한다. 통솔체계를 갖춘 것이 단체이고, 그렇지 않으면 집단이다. 통솔체제란 위계와 역할분담 등의 일정한 체제를 갖춘 것을 말한다. 본래는 조직폭력배를 단속하기 위한 법령이었는데, 조직폭력배 활동이 크게 위축된 현재는 보이스피싱 및 조직사기단 등을 규율하는 데에 주로 적용된다. 범죄단체를 이루어 뭔가를 범행했다면 해당 범죄와 범죄단체조직죄는 따로 성립하여 경합범이 된다. 범죄단체조직죄 자체는 가입해있는 동안은 포괄일죄이다.

  •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이다.[2]
  • 중고차 판매 사기단은 범죄집단이다.[3]
  • 소매치기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한 것은 범죄단체가 아니다.[4]

소요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하는 것을 소요라 한다. 내란죄와 달리 조직적일 필요는 없고, 목적범도 아니다. 폭행죄, 협박죄, 손괴죄는 모두 소요죄에 흡수되고, 소요죄는 내란죄에 흡수된다.

다중불해산죄

  •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하여 성립한다.

공무원자격사칭죄

공무원자격의 사칭이란 자격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듯 오신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비공무원이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 또는 임시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것도 포함한다. 스스로 착각에 빠진 피해자에 대해 부작위로도 인정된다.

여기서 사칭한 직권을 행사한다 함은 사칭대상의 직권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사칭하여 행사한 직권이 사칭한 그 공무원의 직권에 속하지 않거나, 사칭만 하고 직권행사를 하지 않은 것은 미수범도 되지 않고(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그저 경범죄가 된다.

사례

중정 직원 사칭한 사건 [대판72도550]
❝ 사칭하여 행사한 직권이 사칭한 그 공무원의 직권에 속하지 않으면 공무원자격사칭죄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중앙정보부원을 사칭하여 그가 고소한 유가증권위조죄의 피의사건의 수사경위를 청취한 것은 중앙정보부법에 규정된 정보업무가 아니므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되지 않는다.
합동수사반원을 사칭한 사건 [대판81도1955]
❝ 사칭하여 행사한 직권이 사칭한 그 공무원의 직권에 속하지 않으면 공무원자격사칭죄가 되지 않는다.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합동수사반원을 사칭하여 협박한 것은 합동수사반 수사업무에 들지 않아 공무원자격사칭죄가 되지 않는다.
이재명 검사 사칭 공범 사건
2002년 변호사 시절 이재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백궁역 일대 부당 용도 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마침 KBS 추적 60분 PD 최모씨가 이와 관련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백궁역 일대 파크뷰아파트 시행사 회장의 유착 의혹 등을 취재 중이었는데, 이재명 변호사가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검사 중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최 PD의 질문에 "수원지검에 서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것"이라고 답했다. 최 PD는 서모 검사를 사칭하여 성남시장에게 전화하였고, 이 때 이재명 변호사는 질문을 종이에 적어 주거나 보충 설명을 속삭이기도 했다는데, 당시 이재명과 김 시장은 업무상배임명예훼손으로 검찰에 맞고소하여 드잡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이재명에게는 공무원자격사칭과 함께 후보자인 김 시장을 비방하고(공직선거법 위반) 무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및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재명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녹취록 내용은 유권자들이 김 시장의 공무 담임자로서의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유용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2004년 이재명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최 PD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출처

  1. https://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11379&chrClsCd=010202
  2. 대판2017도8600
  3. 대판2019도16263
  4. 대판81도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