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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에서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법
해설
위험범이다. 실제로 어떤 법익이 침해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될 만한 위험의 발생만으로 처벌한다.
범죄단체조직죄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조약 제2258호)[1]에 따라 범죄단체의 목적 되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범죄단체'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범죄집단'에 대한 처벌규정 및 범죄단체·조직에서의 활동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구법은 그것이 없어서 조직·가입죄가 즉시범으로 판정되어 그 활동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범죄단체조직죄의 공소시효는 탈퇴 시점이 기산점이 된다.
본조의 '범죄단체 등'이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말한다. 통솔체계를 갖춘 것이 단체이고, 그렇지 않으면 집단이다. 통솔체제란 위계와 역할분담 등의 일정한 체제를 갖춘 것을 말한다. 본래는 조직폭력배를 단속하기 위한 법령이었는데, 조직폭력배 활동이 크게 위축된 현재는 보이스피싱 및 조직사기단 등을 규율하는 데에 주로 적용된다. 범죄단체를 이루어 뭔가를 범행했다면 해당 범죄와 범죄단체조직죄는 따로 성립하여 경합범이 된다. 범죄단체조직죄 자체는 가입해있는 동안은 포괄일죄이다.
소요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하는 것을 소요라 한다. 내란죄와 달리 조직적일 필요는 없고, 목적범도 아니다. 폭행죄, 협박죄, 손괴죄는 모두 소요죄에 흡수되고, 소요죄는 내란죄에 흡수된다.
다중불해산죄
-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하여 성립한다.
공무원자격사칭죄
공무원자격의 사칭이란 자격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듯 오신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비공무원이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 또는 임시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것도 포함한다. 스스로 착각에 빠진 피해자에 대해 부작위로도 인정된다.
여기서 사칭한 직권을 행사한다 함은 사칭대상의 직권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사칭하여 행사한 직권이 사칭한 그 공무원의 직권에 속하지 않거나, 사칭만 하고 직권행사를 하지 않은 것은 미수범도 되지 않고(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그저 경범죄가 된다.
공중협박죄
2023년의 다발적 흉기난동 및 테러 예고 등의 사건들이 계기가 된 조항이다. 종래의 형법 및 특별법으로는 공중(公衆,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발견되어서, 이에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공식 건의를 통해 제정을 추진하였고, 2024년 10월 31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안, 2025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안이 발의되었다. 이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대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려 2025년 2월 27일에 본회의를 통과, 3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사례
- 공중협박죄가 최초로 적용된 사건이 2025년 3월 발생했다. "윤석열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 난동을 피우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사람에 대해 경찰이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3월 26일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5]
출처
- ↑ https://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11379&chrClsCd=010202
- ↑ 대판2017도8600
- ↑ 대판2019도16263
- ↑ 대판81도2608
-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9173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