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의 죄

최근 편집: 2024년 2월 17일 (토) 16:34

대한민국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의 죄'는 원활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0조(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91조(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설

계속범이며, 추상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교통을 막은 곳에 차가 안 다녔던지 해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은 불요하다. 미수범,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는다.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란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곳이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막은 것은 아무 법적 효과가 없다.

  • '육로'인 것
    • 주민들에 의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1]
    • 원래 농로인데 사람들이 일반 도로처럼 지나다닌 길[2]
  • '육로'가 아닌 것
    • 목장 소유자가 목장 운영을 위해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도보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곳[3]
    •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농로[4]
    • 사유지의 공터[5]

집회, 시위 등으로 교통방해가 이미 유발된 상태에서 별다른 공모 없이 합세한 다른 참가자에게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6]

사례

학교법인 소유지의 통행로 [대판79도1761]
❝ '육로'의 인정에는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다과 등은 불문한다.
피고인들 소속 학교법인 소유토지를 무단 출입하여 불법 통행했다던가 소수인의 통행에 불과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이를 좌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통행로를 차단한 소위가 자구행위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를 차단불통하게 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가 된다고 하였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성수대교와 같은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시공상의 감독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판2001도6903]
❝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가 그 곳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파헤친 것은 교통방해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교통방해 [대판2006도75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위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대판2008도10560]
❝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앉아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것은 교통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집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집에 일부 균열 등이 발생하고 차량들이 대문과 담장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해당 회사는 집주인에게 위 손괴된 부분을 수리해 주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집주인이 그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위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였다. 법원은 전자의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교통방해죄가 되지 않은 것

불법주차 [대판2009도4266]
❝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은 교통방해가 아니다.

교통방해치사상죄

고속도로 급정차 [대판2014도6206]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하였다.

업무상과실

헬리콥터 추락 [대판90도1486]
헬리콥터에 승객 3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조종사가 엔진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긴급시의 항법으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항하지 못한 과실로 안전하게 비상착수시키지 못하고 해상에 추락시킨 일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였다.

출처

  1. 84도2112
  2. 95도1475
  3. 2005도7573
  4. 2016도12563
  5. 84도2192
  6. 2017도1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