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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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에서는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112조(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해설

본장에서 말하는 외국사절이란 대한민국에 파견된 대사·공사 등을 말하며, 상설인지 임시인지, 목적 등은 불문한다. 그들의 가족이나 수행원은 제외하며,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곳에 가있는 자 또한 제외한다.

사례

보도지침의 존재를 알림 [대판94도2379]
외국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한국 외교정책이나 활동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보도지침의 형식으로 국내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이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논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근 예비역 대위가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군단에 잠시 참가하였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전쟁에 참전 결정이나 그 일방에 대한 어떠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에 대해 교전한 것이 사전죄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이근은 사전죄로 기소되지 않았다. 사전죄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허락 없이 외국에 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본 메이지 시대에서 유래한 조항'이기 때문이다.[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