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죄

최근 편집: 2023년 11월 16일 (목) 22:46

대한민국 형법 제1장 '내란의 죄'에서는 국체를 직접 해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란이라 하여 군형법에 비슷한 죄목이 있는데, 구성요건이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서 별개의 범죄로 보며, 두 구성요건을 모두 만족하였다면 흡수되지 않고 상상적 경합[주 1]을 이룬다.

조문

  •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해설

목적

내란죄는 목적범이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요한다. 이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의 정의가 91조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1]

행위

내란죄에서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 함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2]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미필적 인식만으로 인정된다.[3]

사례

전두환, 노태우 구속 사건 [대판96도3376전합]
12·12 군사반란의 연장선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행되고 있던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고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되는데, 계엄령의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고,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내란음모죄 부정) [대판2014도10978전합]
통합진보당의 당원들과 회합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는 등의 유사시에 상부 명령에 의해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통모함으로써 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이에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서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당시 이석기는 에어소프트건을 개조하여 무기를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 지상파 뉴스들에서 일제히 에어소프트건의 위험성을 과장 보도하여 동호인들의 공분을 샀다.

부연설명

  1. 하나의 범행이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이 경우 더 중한 죄를 기준으로 과형한다.

출처

  1. 대판96도3376
  2. 대판96도3376
  3. 대판2014도1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