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최근 편집: 2023년 11월 22일 (수) 23:14

대한민국 형법 제23장 '도박과 복표의 죄'는 불법도박·복권발매를 범죄로 다루고 있다.

조문

  •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해설

도박이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우연성이 어느 정도 개입한다면 도박죄는 성립할 수 있다.[1]

사기도박은 도박이 아니라 사기죄만 된다.[2]

상습도박죄

상습도박죄의 죄수 [대판84도195]
❝ 도박의 습벽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죄가 된다.
상습도박죄는 집합범이므로 여러 번 도박하면 포괄일죄가 된다.
상습성 있는 자가 도박과 도박방조를 동시에 한 때에는 상습도박죄만 성립한다.

위법성조각사유

  •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지만,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위법성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3]
  • 246조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
    • 동네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시켜먹은 후 그 저녁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박을 하다 적발된 것[4]

출처

  1. 2006도736
  2. 2010도9330
  3. 2002도2518
  4. 2003도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