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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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3장 '도박과 복표의 죄'는 불법도박·복권발매를 범죄로 다루고 있다.
조문
-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해설
도박이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우연성이 어느 정도 개입한다면 도박죄는 성립할 수 있다.[1]
상습도박죄
위법성조각사유
- 246조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
- 동네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시켜먹은 후 그 저녁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박을 하다 적발된 것[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