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甲이 권리의무에 관한 乙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한 후 마치 다른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乙에게 제시하여 날인을 받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된다.
[대판83도2408]甲이 乙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甲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乙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의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丙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
❝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였다. 인감증명서를 뗄 수 없게 되고 상속절차를 밟아 자신 명의로 바꾼 다음 팔기가 번거로워서 피고인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여 인감증명서를 아버지가 신청하는 것처럼 신청하였고, 마침 그는 유일한 법적 상속자였다. 그러나 법원은 인감증명 위임장은 본래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병안 중'이라는 사유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이 작성됨으로써 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명의자인 아버지가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아버지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판2010도9725]甲 교회 목사가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甲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는데 그 후 甲 교회 명의로 甲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의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의 결의로써 뽑히는 것이고 그로써 대표이사 업무를 다른 이가 하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
주주가 1인인 회사의 대표이사의 권한 [대판2006도919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인 주주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대표이사의 대표권 행사는 월권이 아니라고 하였다.
[대판2010도11509]법무사가 속아서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더라도 작성명의인 본인이 문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공문서위·변조가 아닌 것
속아넘어간 공무원 [대판2000도938]건설업자가 공무원에게 실적이 과장되어 내용이 허위인 수주실적증명원을 제출하였다. 공무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 문서를 기초로 증명원 내용와 같은 공시실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 공무원은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라고 하였다. 작성명의가 모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건설업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도 아니다.
교원실태조사카드 [대판91도1733]'교원실태조사카드'는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감이 교사를 전출보낼 의도로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 법원은 학교장 작성 부분은 공문서이고 교사 작성 부분은 사문서이므로 이것을 가리켜 공무원이 직무에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대판2007도6987]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공문서위조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 경찰관들이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할 때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된다.
현행범인체포서는 급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일시나 장소 등이 조금씩은 틀려도 되지만, 체포사유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법이다.
[대판2013도5752]불법건축물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실제로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동료에게 현장확인을 부탁한 다음, 그가 작성한 출장복명서가 진실한지를 제다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직접 현장확인을 하여 보니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