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

최근 편집: 2023년 12월 8일 (금) 22:29

대한민국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를 위조·변조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본장의 죄들을 통틀어 간단하게 "문서죄"라고도 한다.

조문

  •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해설

용어

해당 용어들은 형법/통화에 관한 죄, 형법/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형법/인장에 관한 죄에서도 통용된다.

  • 유형위조(권한 없는 자의 행위)
    • 위조: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유가증권·문서를 작성한 것.
    • 변조: 권한 없는 자가 원래 있던 유가증권·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것.
  • 무형위조(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허위내용을 기재)
    • 허위작성: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원칙적으로 불벌하지만, 허위진단서는 처벌한다.[주 1]
    • 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간접정범 형태에 의한 무형위조이다.
    • 변개

위·변조는 일반인이 보기에 진정한 것으로 오신하게 하는 정도의 퀄리티가 있어야 한다.

  • 행사(行使): 위조한 것을 진정한 것마냥 사용하는 것
  • 부정행사(不正行事): 제대로 된 문서를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죄

  • 자격모용이란 자신의 이름은 그대로 하고 직위·자격 등을 허위로 하여 권한 있어 보이게 속이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대표이사라도 권한 범위를 벗어난 문서를 작성하면 자격모용이 된다.

문서

문자 등 가독적 부호로 물체상에 기재된[주 2]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복사본으로서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문서라고 한다.

작성명의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도장이 찍혀있을 필요는 없다. 사망한 사람이나 허무인 명의의 문서도 인정된다.

공문서인 것

  • 십지지문 지문대조표[1]
  • 외부 전문기관이 작성·보고하고 지자체장 또는 그 계약담당자가 결재·승인한 검사조서[2]
  • 공증에 관한 문서[3]
  •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한 감독관의 공사감독일지[4]
  • 자동차등록증 '비고'란[5]

사문서인 것

  •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관장하는 시중은행에서 작성·교부한 세금수납영수증[6]
  • 공단이 해수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7]
  • 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작성한 온천수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은 후의 합의서[8]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9]
  • 외국의 공문서

의외로 문서인 것

  • 인장이 찍히지 않은 것[10]
  • 문서의 사본의 사본[11]
  • 담배갑에서 그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가 나와있는 부분[12]
  • 후불식 공중전화카드[13]
  • 종량제 쓰레기봉투[14]

문서가 아닌 것

  • 컴퓨터 파일[15]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16]

대체로 컴퓨터 파일들은 문서가 아니고, 법령에 '전자기록'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야 거기에 엮여 들어간다. 이를 위해 보완입법한 것이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이다. 전자기록을 프린터 등으로 출력했다면 문서가 된다.

죄수

문서의 명의읜 수에 따라 죄수가 성립한다. 여럿이 연명하였다면 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타죄와의 관계

  • 문서를 위·변조하고 행사하면 문서위·변조죄와 동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면 문서위조죄와 동행사 및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 타인이 가진 자기 문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면 문서손괴죄만 성립한다. 자기 명의의 문서이기 때문에 문서위조죄는 되지 않는다.
  • 위조사문서에 위조인장을 사용하면 인장위조 부분은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사문서위조죄만 성립한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누군가를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 배부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17]

공정증서원본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였으며,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인 것을 말한다. 또 허위신고에 의해 부실한 사실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공정증서원본인 것

  • 가족관계등록부
  • 부동산·상업·선박등기부
  • 자동차등록부
  • 화해조서
  • 공증에 관한 문서[18]

공정증서원본이 아닌 것

  • 주민등록부[19]
  • 인감대장[20], 토지대장[21], 가옥대장[22], 임야대장
  • 자동차운전면허재당[23]
  • 시민증[24]
  • 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25]

사례

사문서위·변조

명의인에게 유리한 변조 [대판84도2422]
❝ 사문서의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대판99도202]
❝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판83도1036]
❝ 서명·날인이 정당하더라도 명의인을 속여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위조죄가 된다.
甲이 권리의무에 관한 乙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한 후 마치 다른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乙에게 제시하여 날인을 받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된다.
[대판83도2408]
甲이 乙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甲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乙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의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丙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
사망자 명의의 사문서 [대판2011도6223]
❝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였다. 인감증명서를 뗄 수 없게 되고 상속절차를 밟아 자신 명의로 바꾼 다음 팔기가 번거로워서 피고인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여 인감증명서를 아버지가 신청하는 것처럼 신청하였고, 마침 그는 유일한 법적 상속자였다.
그러나 법원은 인감증명 위임장은 본래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병안 중'이라는 사유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이 작성됨으로써 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명의자인 아버지가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아버지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판2010도9725]
교회 목사가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甲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는데 그 후 甲 교회 명의로 甲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표이사의 위임 [대판2006도2016]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의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의 결의로써 뽑히는 것이고 그로써 대표이사 업무를 다른 이가 하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
변조의 방법 [대판2010도14587]
❝ 문서의 특정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여 만든 사본은 변조된 문서이다.
서명거부사유 [대판2016도20954]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였는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것은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된다.
다른 문서로 이동 이 내용은 안경환#사문서 위조의 일방적 혼인 신고 사건 문서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변조가 아닌 것

주주가 1인인 회사의 대표이사의 권한 [대판2006도919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인 주주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대표이사의 대표권 행사는 월권이 아니라고 하였다.
[대판2010도11509]
법무사가 속아서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더라도 작성명의인 본인이 문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공문서위·변조

주민등록증의 위조 [대판91도1610]
❝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다른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권한 있는 자의 보조자 [대판81도898]
❝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안담당자 또는 보충기재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작성권한자의 결재 없이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된다.
공무원인 의사의 허위진단서 [대판2003도7762]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공문서위·변조가 아닌 것

속아넘어간 공무원 [대판2000도938]
건설업자가 공무원에게 실적이 과장되어 내용이 허위인 수주실적증명원을 제출하였다. 공무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 문서를 기초로 증명원 내용와 같은 공시실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 공무원은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라고 하였다. 작성명의가 모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건설업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도 아니다.
교원실태조사카드 [대판91도1733]
'교원실태조사카드'는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감이 교사를 전출보낼 의도로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 법원은 학교장 작성 부분은 공문서이고 교사 작성 부분은 사문서이므로 이것을 가리켜 공무원이 직무에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대판2007도6987]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공문서위조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쓰라고 해서 쓴 서명 [대판82도1426]
❝ 문서작성권한자의 지시 또는 승낙하에 그 서명을 대신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되지 않는다.
이혼신고서 [대판2006도7777]
❝ 이혼신고서는 사문서이다.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감증명서 [대판2004도2767]
❝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감증명서는 공문서이다. 그런데 '용도'란은 신청자가 기재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사문서이다.

허위공문서작성

  •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간접정범도 공무원이어야 한다.
[대판2008도11226]
❝ 경찰관들이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할 때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된다.
현행범인체포서는 급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일시나 장소 등이 조금씩은 틀려도 되지만, 체포사유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법이다.
[대판2013도5752]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실제로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동료에게 현장확인을 부탁한 다음, 그가 작성한 출장복명서가 진실한지를 제다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직접 현장확인을 하여 보니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가 된다.

허위공문서작성이 아닌 것

적용해서는 안 될 조항 [대판96도554]
❝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재의 누락 [대판96도2329]
❝ 기재가 누락된 것은 허위내용이 아니다.
귀찮은 공무원 [대판99도4101]
❝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대판2005도9922]
❝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위장결혼 [대판85도1481]
❝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그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된다.
[대판2005도4910]
한 종중은 규약에 따르면 종중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종중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종중의 대표자가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판2003도7645]
❝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것은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가 성립하며,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부연설명

  1.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만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것은 본 죄로 따지지 않는다.
  2.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것은 문서가 아니다. 계속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처

  1. 2000도2393
  2. 2010도875
  3. 74도2715
  4. 89도1253
  5. 2014도6287
  6. 95도3073
  7. 2015도9133
  8. 2003도2144
  9. 대판2004도6483
  10. 99도4819
  11. 2000도2855
  12. 2010도2705
  13. 2002도461
  14. 2005도7430
  15. 2010도6068
  16. 2008도1013
  17. 2008도8527
  18. 74도2715
  19. 69도163
  20. 68도1231>
  21. 87도2696
  22. 71도359
  23. 2010도1125
  24. 4294형상193
  25. 84도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