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에 관한 죄

최근 편집: 2023년 12월 8일 (금) 11:28

대한민국 형법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거나 유해를 오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2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추상적 위험범이다. 장례식이 현실적으로 저지 또는 방해되는 결과의 발생까지는 요하지 않고, 다만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를 하여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1]

사체유기

살해 후 범행은폐나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사체를 옮기거나 매장한 것은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실체경합이 된다.[2] 그러나 살해 후 사체를 방치하고 가버린 것은 살인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어 사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3]

범행을 은폐할 목적이었다더라도 일반 화장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하여 장제의례를 갖추었다면 그것은 사체유기가 아니라고 한다.[4]

사례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대판2010도13450]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여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고 하는 순간 친노계 국회의원이자 장의위원(상주)이던 백원우 의원이 뛰쳐나와서 "무슨 자격으로 헌화하느냐, 이명박은 살인자! 정치 보복으로 살인에 이르는 정치 살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죄하십시오!"라고 외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자 잠깐 그쪽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검찰은 백원우 의원을 장례방해죄로 기소했고, 1심은 제사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은 무죄로 판결했다.

여성혐오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인 제사 준비는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명절의 연례 행사인데, 이에 스트레스를 받아 제사를 방해하면 단순한 친족간 갈등이 아닌 형법으로 죄를 물어 처벌한다. [5]

남의 집 행사를 방해하면 당연히 처벌받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 참여자의 경우이고, 제사노동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성을 '집안 여자'라는 이유로 착취하는 강제 무급노동이다. 남의 집 행사에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은 당연한가?

또한, 남성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이를 여성혐오적이지 않다고 변호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넥타이를 맨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 있다면 이것을 두고 여성넥타이를 맬 수 있으니 성평등하다고 말할 텐가? 심지어 넥타이와 담배는 딱히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당신은 이것이 남성에게 불평등한 법이라고 말할 것이다.

제사방해죄가 여성혐오적인 것은 노키즈존여성혐오적인 것과 비슷하다. 누가 어떻게 착취당하는지 고의적으로 묵살한 채 약자의 마지막 발악까지도 형사고발하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여성혐오적인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출처

  1. 2010도13450
  2. 대판97도1142
  3. 대판86도891
  4. 대판98도51
  5. 설날 제사상 뒤엎지 마세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