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최근 편집: 2023년 12월 7일 (목) 09:16

대한민국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서는 신용을 훼손한 행위, 업무방해, 경매와 입찰의 방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신용훼손죄

명예훼손죄와 비슷하지만, 사람의 신용을 보호법익이라는 점이 다르다. 신용이란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한다. 지불능력을 의심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신용훼손이 아니다.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기타 속임수로써 신용을 훼손해야 성립한다.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신용을 훼손한 것은 신용훼손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된다. 허위사실이나 위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업무방해죄

본장에서 흔히 문제되는 조목은 업무방해죄이다.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기타 속임수로써 남의 업무를 방해하여 성립한다.

314조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권리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 법인 전반이다. 단, 국립대학교는 '영조물'이라 하여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 또는 사업 전반이다. 그 토대가 되는 계약 또는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영업 자체가 부적법을 넘어 위법한 것은 보호가치 있는 영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매매업소, 사무장병원,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업 등은 아무리 방해해도 영업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일상생활, 일시적인 행위, 오락, 공무는 '업무'가 아니다. 또한 공무에 대한 방해는 업무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묻는다.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지 않아도 성립한다.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을 손괴, 부정하거나 허위의 명령을 입력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말한다. 정보처리의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기수가 되고, 원개념인 업무방해죄와 같이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아도 성립한다.

경매·입찰방해죄

  •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한 것은 본죄가 성립한다.[1]
  • 입찰 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죄가 되려면 반드시 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된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2]
  • 담합했다가 배신해도 성립한다.[3]

사례

업무방해 인정

전차한 점포의 영업 [대판86도1372]
❝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차[주 1]한 전차인이 그 건물 내에서 한 영업도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된다.
건물의 전차인이 임대인의 승락없이 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이 불법침탈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점등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위 전차인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09시 정각 출근 사건 [대판96도419]
❝ 업무개시 전에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도 업무이다.
단체협약에 따른 공사 사장의 지시로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회사에서,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장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위 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것 자체는 쟁의행위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공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방해되었으며, 전화고장수리 등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퀵서비스 선교 [대판98도3767]
서류배달업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기독교를 선교하고 타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 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것이 업무방해죄로 인정되었다.
허위사실로 미국 비자 신청한 사건 [대판2003도7927]
범인은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신청서와 이를 입증할 다른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공범에게는 미국대사관의 연락이 오면 허위답변을 하도록 시켰고, 그 결과 대사관이 그 허위인 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락하였다. 법원은 이것을 업무방해죄로 보았다.
단,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한 경우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정유라 부정입학 사건 [대판2017도19499]
❝ 사립대학교 총장이 교무위원들이 맡은 면접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가지고 올 승마 특기생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이고, '총장님깨 보고 드렸더니 총장님이 무조건 뽑으라고 하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결과 정유라는 면접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합격자에 포함되었다.
면접위원들에게 위임된 업무는 그들의 독립된 업무에 속하고, 이는 총장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부정입학을 공모한 최경희 총장과 입학처장에게 업무방해의 혐의가 인정되었다.


업무방해 부정

어장의 허위채권 [대판84도638]
❝ 민사분쟁이 일어난 것은 영업방해가 아니다.
어장의 대표자가 후임자에게 어장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후임자에게 그 인장을 인도하기를 거절함으로써 후임대표자가 만기도래한 어장소유의 수산업협동조합 예탁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어장소유 선박의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법원은 이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판2004도1256]
❝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업무가 아니라 권리행사이다.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무장병원의 영업 [대판2001도2015]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대판2001도5592]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산 쇠고기 보도 사건 [대판2010도17237]
❝ 미국산 쇠고기의 식품안전성 및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 체결과 관련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것은 업무방해의 고의 있는 행위가 아니다.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식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의 식품 안전성 문제 및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체결과 관련한 정부 태도를 비판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게임핵과 업무방해 [대판2016도15144]
❝ 게임핵을 배포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아니고, 핵을 사용하며 게임에 접속해야 업무방해죄가 된다.
범인들은 모바일게임 '카툰 디펜스4' 그리고 '크리티카 : 혼돈의 서막'의 게임핵을 어디선가 다운로드 받고, 이를 여기저기 유포했다. 법원은 게임회사로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와 정상적인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영업방해를 당한 것이고,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유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한 게임회사들에 대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건 [대판2016도19159]
❝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고, 단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광역시 모 동에 거주하는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반대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실패 시 개발 투자금 전부 날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5구역 토지등 소유자 50%가 개발 반대로 해산된 곳이니 지역주택조합 가입, 투자에 신중하세요", "지역주택조합 동의는 보증 빚지는 행위와 같을 수 있으니 투자에 신중하세요"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만들어서 걸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였다가 그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클릭수 조작 [대판2008도11978]
❝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그 정보가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 반영되었다면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비밀번호 설정하고 하드디스크 빼간 사건 [대판2011도7943]
❝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은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비밀번호 무단 변경 [2005도382]
❝ 권한 없는 채로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이다.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피고인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비밀번호 안 알려준 사건 [대판2002도631]
❝ 시스템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함이 없이 후임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아니다.

부연 설명

  1. 임대한 자가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빌려주는 것.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처

  1. 대판2002도3924
  2. 대판2004도2581
  3. 대판2010도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