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에 관한 죄

최근 편집: 2023년 12월 10일 (일) 14:12

대한민국 형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아편, 모르핀을 유통하거나 흡입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02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03조(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6조(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해설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마약의 종류는 다양한데 본장에서는 아편모르핀만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여 대부분의 마약사범에게 해당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