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최근 편집: 2023년 12월 8일 (금) 22:43

대한민국 형법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서는 유괴, 인신매매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013. 4. 5. 개정 이전의 구법은 "약취와 유인의 죄"라는 이름이었다. 형법 각칙 중에서 본장만은 왠지 제목에 한자를 병기하고 있다.

조문

  •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289조(인신매매)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293조(상습범)[주 1]
  •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해설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 중 유일하게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조항이다. 이는 2000년 12월 13일 대한민국이 (조약 제2259호)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1]에 서명하고 이의 국내 이행을 위해 2013년 개정에서 추가한 것이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의 자유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나, 보호자의 감독권 또한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본죄는 성립한다. 이 과정에서 피인취자(미성년자)의 반항을 억압했는가는 따지지 않는다. 꽁꽁 묶어오든 속여 꾀어내든 유괴는 유괴다.

미성년자의 친권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보통 자식을 두고 이혼·별거 중인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독권(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독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면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유괴가 보통은 대상인 미성년자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있는 자리 그대로에서 죄가 성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테면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본장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지 그 기간이 강도죄의 범행을 하는 데 든 시간 정도라면 너무 짧아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2]

유괴나 인신매매의 대상을 풀어준 것으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를 해방감경이라 한다. 필요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이다.

사례

감호권을 위임받은 자 [대판74도840]
❝ 미성년자의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그 아이를 인도하라는 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미성년자약취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은혜로교회 피지섬 신도 감금사건[주 2] [대판82도186]
❝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피고인의 독자적인 교리설교에 의하여 하자 있는 의사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그를 보호감독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긴 이상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한다.
[대판2007도8011]
❝ 다른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자식을 유괴할 수 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아버지가 아들의 양육권을 외조부에게 맡겼다. 그런데 교통사고 배상금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그 돈을 위해 자식을 할아버지에게 간다는 거짓말로 차에 태우고 고아원에 데려가 피해자의 수용문제를 상담하거나 개사육장에서 잠을 재우는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외조부의 감호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 유인죄 등을 인정하였다.
아들 데리고 베트남으로 돌아간 아내 [대판2010도14328전합]
❝ 상대편의 양육권을 침해하더라도 종전의 양육상태를 평온하게 유지하였다면 약취가 아니다.
베트남 출신의 아내가 남편의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판결 없이 생후13개월의 자식을 데리고 베트남의 친정으로 데려갔다. 보통은 상대방의 감호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사안이나, 이 사건 행위는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여 자식을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자식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남편 측이 혼자서는 자식을 양육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식을 집에 혼자 두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친권자의 보호·양육의무를 방기하는 행위로서 더 비난받을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이 인정되었다.

폐지된 조항

2013. 4. 5.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납치의 목적이 결혼일 경우 감경사유(5년 이하의 징역)가 되는 구성요건이 있었다.
  • 친고죄
  • 상습범 가중

부연 설명

  1. 2013. 4. 5. 삭제.
  2. 은혜로교회 교주인 신옥주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사기,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2020년 2월 27일 상고 기각,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에 있다. 은혜로교회는 현재도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사이비 교리를 전파할 목적으로 조선일보동아일보 등에 정기적으로 전면 광고를 싣는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