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의 죄

최근 편집: 2023년 11월 16일 (목) 22:47

대한민국 형법 제2장 '외환의 죄'대한민국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안보를 해하는 범죄를 다루는 조항이다.

조문

  •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제94조(모병이적)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95조(시설제공이적)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98조(간첩)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 제104조의2(국가모독 등) 삭제[주 1]

특별법

국가보안법
  • 제4조(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250조제2항ㆍ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ㆍ제119조제1항ㆍ제147조ㆍ제148조ㆍ제164조 내지 제169조ㆍ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92조 내지 제195조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ㆍ제333조 내지 제337조ㆍ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ㆍ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ㆍ유인하거나 함선ㆍ항공기ㆍ자동차ㆍ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ㆍ취거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ㆍ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ㆍ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설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보호의 정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적국이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를 말하고,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된다.

현재까지 주로 문제된 것은 간첩죄로, 간첩이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함을 말한다. 국가기밀이란 딱히 기밀로 분류된 서류 외에도 한국 국방정책상 적국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한국의 이익이 되는 일체의 사실을 말한다.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은 기밀로 치지 않는다.

간첩은 외국 또는 북한에서 침투하는 경우 국내에 침투, 상륙하여 실행의 착수가 되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기수가 된다. 간첩의 방조는 간첩과 별개의 범죄이므로 총칙상 종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

간첩에게 숙식을 제공 [대판66도1661]
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은 간첩방조죄가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 실종되었던 피고인의 사촌동생이 간첩이 되어 돌아왔다. 피고인은 그가 간첩이라는 것을 알고 당국에 자수하라고 열심히 권고하였으나 사촌동생은 불응하였다고 한다.
간첩의 심부름 [1966.7.12. 대판66도470]
❝ 간첩의 임무수행과 무관한 안부편지나 사진의 전달 등 심부름은 간첩방조죄가 되지 않는다.
간첩의 망 보아준 사건 [대판83도416]
❝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의 망을 보아준 것은 간첩방조죄가 아니다.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는 간첩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간첩의 상륙을 도운 사건 [대판4293형상807]
❝ 북괴가 남파한 대남공작원을 상륙시킨 행위는 간첩방조가 된다.

부연 설명

  1. 민주화 직후인 1988. 12. 31.부로 폐지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