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최근 편집: 2023년 12월 10일 (일) 14:14

대한민국 형법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서는 재판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해설

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증인은 증언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데, 이 때 위증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그러고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면 그것이 위증이 된다.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사실에 반하여 진실을 말한다면 그것은 위증이다.

형사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에서도 선서한 증인이라면 위증죄의 주체가 된다.

  • 다만,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위증해도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1]

위증은 해당 증인신문절차가 끝나기 전에 취소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인신문이 끝나고서 위증을 무를 수는 없다.[2]

사례

위증죄의 죄수 [대판2005도60]
❝ 같은 민사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여러 번 증인으로 나가 여러 번 위증하더라도 처음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한 채로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함에 그친다.
위증죄의 죄수 2 [대판97도3340]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위증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의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가처분사건의 위증 [대판2003도180]
❝ 가처분사건을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한다면 위증죄가 성립하고, 심문절차에 의한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 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1. 2010도14360
  2. 2010도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