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최근 편집: 2023년 12월 11일 (월) 01:33

대한민국 형법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에서는 유가증권·우표·인지 등을 위조 혹은 변조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제219조(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221조(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23조(미수범)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24조(예비, 음모)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설

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새롭게 작성하는 행위,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원래 있던 것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총칭한다. 위조·변조된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보기에 진정해 보이는 외관을 하고 있다면 위·변조가 인정되고, 그것이 실체법상 무효이든 발행자가 사자 혹은 허무인이든 따지지 않는다.

  • 유가증권인 것
    • 할부구매전표[1]
    • 공중전화카드[2]
    • 스키장 리프트 탑승권[3]
    • 직장 소비조합이 소속 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4]
    •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수표[5]
    •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어 상법상 무효인 주권[6]
    • 반쯤 위조된 유가증권을 구입하여 완성한 것[7]
  • 유가증권이 아닌 것
    • 물품구입증[8]
    • 정기예탁금증거[9]
    •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10]
    • 카드일련번호식 국제전화카드[11]
    • 후불식 공중전화카드[12]

죄수는 만든 유가증권마다 따로 성립한다.

유가증권은 정본만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본으로는 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사례

[대판83도2575]
❝ 유가증권의 허위작성행위 자체에는 직접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그 작성을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허위작성죄가 성립한다.
[대판95도803]
❝ 선하증권 기재의 화물을 인수하거나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선적할 선편조차 예약하거나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출면장만을 확인한 채 실제로 선적한 사실이 없는 화물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발행였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아닌 것

[대판2000도883]
❝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판84도547]
❝ 배서인의 주소기재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되지 않는다.
[대판2005도4528]
❝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것은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되지 않는다.
[대판81도1935]
❝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 가사 그 주식양도가 주권발행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법 제335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지라도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므로 허위의 주권발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60.11.30, 4293형상787]
❝ 해당 은행과의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 당좌거래은행에 잔고가 없음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한 것은 허위의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1. 95도28
  2. 97도2483
  3. 98도2967
  4. 84도1862
  5. 2011도7185
  6. 74도294
  7. 82도677
  8. 72도1688
  9. 84도2147
  10. 99도857
  11. 2011도9620
  12. 2002도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