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와 학대의 죄

최근 편집: 2023년 11월 20일 (월) 17:21

대한민국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조문

  •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설

유기죄

본죄의 주체는 모종의 사정 또는 업무에 따라 남을 도와야 할 의무를 진 자이다. 대한민국 민법상의 계약관계에 있으면 의무는 모두 인정된다.

  • 사실혼 관계 또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1]
    그러나 동거 또는 내연 관계는 사실혼관계로도 인정되지 않는다.[2]
  •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는 법률샹·계약상 보호의무에 한하며, 사회상규상의 보호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3]
    그러나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 및 배려할 의무는 항상 인정된다. 이는 하술할 술집 만취자 사건의 판시사항이다.
    •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실신한 피해자를 돕지 않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 범행은 아무런 계약관계도 만들지 않는다.
    • 술에 취한 사람 둘이서 우연히 같은 길을 가다가 개울로 떨어져 한 명은 가까스로 귀가하고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머리를 다쳐 앓다가 얼어죽은 경우 살아온 사람에게는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4]

학대죄

학대죄의 주체는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자이다.

학대란 남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차별행위 또한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침해만으로는 부족하며 유기에 준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5]

아동혹사죄는 아동노동을 범죄화한 것이다.

아동학대

관련 판례

딸의 수혈을 거부한 사건 [대판79도1387]
❝ 종교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딸을 사망케 한 어머니에 대해 존속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전격성간염에 걸려 장내출혈의 증세까지 생긴 만11세 남짓한 그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당시의 의료기술상 최선의 치료방법이라고 하면서 권유하는 수혈을 자신이 믿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시종일관 완강히 거부하고 방해하여 그 딸로 하여금 장내출혈 때문에 실혈사하게 하였다.
법원은 이를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것이나 다름없고, 아무리 생모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의학상 필요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사리분별이 미약한 11세 남짓의 환자 본인이 생모와 의견을 같이하여 수혈을 거부하였다더라도 그 위법함을 물리칠 수 없다고 하였다.
세월호 참사의 기타 선원들 [대판2015도6809]
세월호 참사의 이준석 선장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고, 1등항해사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의12 위반죄(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 그리고 나머지 선원들에게 유기치사상죄 등을 인정하였다.
술집 만취자 사건 [대판2011도12302]
❝ 가게에 쓰러져 있는 손님을 내버려둔 것은 유기이다.
2010년 연말에 술집 주인이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이에게 술 마시러 오도록 권유하였고, 그는 이에 응하여 직원들과 회식을 했고 직원들이 돌아갔는데, 그는 2011. 1. 3. 오전까지 계속하여 양주 5병, 소주 8병 및 맥주 30여병 정도의 술을 마시면서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주점의 소파에서 잠을 자다 의식불명에 빠졌고,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날 숨졌다. 대법원은 술집 주인이 주점에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돕거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계약상의 부조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유기치사죄를 인정했다.
술집 주인은 이 외에도 쓰러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가져다 현금을 인출하여 절도죄가 또한 인정되었고, 덤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도 밝혀졌다.

유기죄 부정례

대구 간병살인 사건 [대판2021도15893, 원심 대구고법2021노351]
❝ 쓰러진 아버지에게 치료식과 물을 끊은 것은 유기치사가 아닌 살인죄이다.
20대 A씨의 아버지는 2020년 9월 뇌출혈로 쓰러져 약 8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이었는데, 병원비 부담이 컸던 아들 A씨는 4월 중순에 아버지를 퇴원시켰다. 집으로 돌아온 와 간병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아버지의 치료식과 물을 끊었고, 5월 8일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사망케 하였다.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8월 대구지방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존속살인의 최소형량인 7년에서 작량감경한 것이다. 피의자와 변호인측 및 동정여론은 형량이 더 낮은 존속유기치사죄를 주장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원심을 유지했다.[6]

출처

  1. 2007도3952
  2. 2007도3952
  3. 76도3419
  4. 76도726
  5. 2000도223
  6. 네오셜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