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에 관한 죄

최근 편집: 2023년 12월 8일 (금) 22:31

대한민국 형법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는 인장(印章), 서명(署名) 등의 유·무형위조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40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