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에 관한 죄

최근 편집: 2023년 11월 22일 (수) 23:16

대한민국 형법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에서는 장물을 다루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63조(상습범)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해설

학계는 장물범죄가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빼앗긴 재물을 추구(회복)하는 것을 곤란케 하고, 본범의 불법성을 유지하고 조장, 비호한다는 점에서 처벌의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독립된 재산죄이나, 절도죄강도죄 등 다른 재산죄로 불법하게 영득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로, 사후방조범의 일종이 독립된 구성요건을 갖춘 것이다. 본범이 책임조각으로 무죄가 되거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판정되어도[1] 장물죄는 성립할 수 있다.

장물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2] 고의 유무의 판단기준시점은 취득 당시에 둔다.[3] 따라서 재물을 인도받을 당시에 장물성의 의구심이 들었다면 장물취득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지만[4],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것은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후자의 경우 그 장물을 반환하려 하지 않았다면 장물보관죄가 된다.[5]

장물을 본범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는 것은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장물에 대하여 절도·강도·사기·공갈한 것은 그냥 각기 해당하는 범죄가 되고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장물죄의 업무상과실, 중과실은 전당포금은방의 업주에게 주로 적용된다. 업주는 신원확인절차 외에도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전당물이나 귀금속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6]

장물이란?

  • 장물이란 재산죄이자 영득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얻은 재물을 말한다.
    • 재산범죄의 수단으로 쓰인 물건[주 1]은 장물이 아니다.
    •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나 권리는 장물이 아니다.
    • 수뢰죄로 받은 뇌물, 도박죄의 판돈은 장물이 되지 않는다. 해당 죄들은 재산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 장물은 어느 정도 가공되더라도 동일한 장물로 인정되지만, 장물의 매각대금이나 그것으로 구입한 물건 등은 장물이 아니다.
    • 돈은 물리적인 동일성이 상실되더라도 액수로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만큼 장물성이 유지된다.
[대판98도2967]
❝ 스키장의 리프트 탑승권 발매기를 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은 장물이다.
[대판2004도134]
❝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예금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것은 장물이다.


친족상도례

  • 장물범과 본범 피해자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 관계에 있다면 형이 면제된다.
  • 장물범과 본범 피해자가 비동거친족이라면 친고죄가 된다.
  • 본범과 장물범이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 관계에 있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분관계 없는 공범은 그대로 처벌된다.

사례

남의 계좌에서 빼온 돈 [대판2004도353]
범인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컴퓨터사용사기죄 성립)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제3자에게 주었다. 여기서 자기 계좌로 이체받은 액수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어서 그 돈을 받은 제3자는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
횡령교사범의 장물취득 [대판69도692]
❝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외국에서 온 장물 [2010도15350]
❝ 장물이 외국에서 수입된 경우, 본범의 행위가 한국 형법 기준으로 재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장물이다.
자동차 수입업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리스차량 이용자들이 리스기간 중 임의로 처분한 차량들을 수입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체결된 위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이용자는 일정 기간 차량의 점유·사용의 권한을 이전받을 뿐(a transfer of right to possession and use of goods for a term)이므로[주 2]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속한다. 그렇다면 리스이용자들은 리스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한 보관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리스이용자들이 이 사건 차량들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서 이에 의하여 영득된 이 사건 차량들은 장물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주식매각의 대금 [대판2004도5904]
❝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
전당포주의 업무상과실 [대판84도2732]
전당포주가 물품을 전당잡고자 할 때는 전당물주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과 그 물품의 출처, 특징 및 전당잡히려는 동기, 그 신분에 상응한 소지인지의 여부 등을 알아 보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장물죄가 되지 않은 것

[대판74도2804]
❝ 배임죄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장물취득이 아니다.
부동산의 매수인 甲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는 소유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이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준 배임행위로 인하여 부동산 원소유자가 영득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위 배임범죄에 제공된 대지는 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것 자체는 아니므로, 그 취득자 또는 전득자에게 대하여 배임죄의 가공여부를 논함은 별문제로 하고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판2004도353]
❝ 컴사기로 얻어낸 돈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장물이 아니다.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하였다. 법원은 甲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사기죄의 종범 [대판2010도6256]
❝ 대포통장의 제공자가 그의 그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단, 본범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될 수는 있다.)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 함은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본범의 사기행위는 피해자가 대포통장에 송금하여 피고인이 취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장물취득죄로 벌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채권의 담보가 된 장물 [대판85도2472]
❝ 장물이라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채권의 담보로서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가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보관한 행위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연설명

  1. 사기를 칠 때 입은 옷 등
  2.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법 제10103조 제a항 제10호

출처

  1. 2004도353
  2. 대판94도1968
  3. 대판2004도6084
  4. 94도1968
  5. 87도1633
  6. 2003도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