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감금의 죄

최근 편집: 2023년 12월 8일 (금) 11:15

대한민국 형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에서는 위법한 체포 및 감금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해설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이 자유는 현실적인 자유가 아니라 잠재적 자유를 뜻한다. 그러므로 책임능력을 결한 자(인지력이 미약한 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 등)를 감금해서도 역시 성립한다.

본장에서 말하는 '체포'란 흔히 생각하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아니라 사람을 위법하게 잡아가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계속범으로, 체포행위가 끝나면 범행이 끝난다.

'감금행위'란 사람이 특정한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장해는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든 관계없으며, 또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1] 형법 개론서에서는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숨긴 것도 감금행위에 해당한다는 예시를 흔히 든다.

감금치사란 감금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 것이다. 만약 감금한 채로 방치하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감금치사죄가 되지만, 당초 또는 그 중간에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된다.

위법성조각사유

  •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이다. 단, 이 과정에 위법의 흠결이 있으면 체포죄가 된다.
    •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명시된 일반인의 현행범체포는 정당행위로, 체포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범인이 입은 가벼운 타박상 등은 딱히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체포자가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하면 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적법한 체포를 행하는 일반인이라도 체포하기 위해 현행범의 주거에는 들어갈 수 없다.
  •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승낙하에 감호를 위하여 보호실 문을 야간에 한해 3일간 잠근 것[2]
  •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 방지를 위해 취침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것[3]
    해당 사례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한 부분이다.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은 석연치 않은 재판으로 1심의 징역 10년과 벌금 6억 8178만원이 상소 끝에 징역 2년 6개월형으로 감형, 특수감금 죄목밖에 인정되지 않았다.

사례

채권자에게 여관에 감금당한 사건 [대판84도655]
❝ 채권자 등에게 잡혀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은 감금이다.
982년 11월 피해자는 빚을 갚는 과정에서 8일동안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이 때 피해자의 처가 그 여관에 왕래하고, 술을 마시러 가기도 하고 채무관계의 해결을 위하여 사무실에 들렀으며 처를 비롯한 가족이 이를 감금이라 하여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았으나,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 때문에 여관을 채권자 등과 같이 전전하며 이따금씩 폭행을 당하기도 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 즉 감금으로 인정하였다.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감금 장소 [대결91모5]
❝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되 그 안에서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돌아다닐 수는 있었어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행위이다.
폭행을 피하려 떨어져 죽은 사건 [대판91도2085]
❝ 감금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은 중감금치사죄가 된다.
가해자는 아파트에서 가출여성이던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술집에 다시 나가 일을 하겠다고 하자 가해자는 안방에 피해자를 들어가게 하고 문에 못질을 하여 밖으로 나갈 수 없게 감금한 후, 피해자가 술집에 나가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화장품 및 가방 등을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고 갖가지 폭행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밖에서 걸려온 인터폰을 받으려고 거실로 나오는 사이에 피해자는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내려 추락사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중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중감금치사죄를 인정하였다.
경찰의 위법한 구인 [대판97도877]
경찰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은 감금죄가 된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7시간 동안 붙잡아두었다. 그 곳은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 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였지만,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강제로 차에 태운 사건 [대판99도5286]
❝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질주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빠져나오다 사망한 것은 감금치사죄가 된다.
이별범죄 사건의 하나이다. 가해자가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서 할 수 없이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지라고 알려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70㎞의 속도로 진행하여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것은 감금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그 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의 뒷좌석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감금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판2000도102]
❝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를 허용해도 감금이다.
1998년 조폭 싸움의 과정에서 조폭이 다른 폭력배를 감금하였다. 그는 감금되었다는 기간 중에 술집에 가고 전화를 걸고 찜질방에서 자고 돌아오기도 했지만, 감금한 조폭 및 그 하수인들에게 감시되어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감금죄가 성립하였다.
택시 하차 거부 1 [수원지법2012고합846]
택시기사가 미터기 요금 외에 추가로 시외운행요금 명목으로 7000원을 요구하였고, 승객은 톨게이트 비용 2000원만 더 내면 되지 않나며 항의하였다. 이에 기사가 보복성으로 택시를 급출발하여 출발지점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고, 내려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는 승객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택시의 뒷문을 열고 뛰어내려 전치 3주의 낙상을 입었다. 택시기사의 이 행위에 대해 감금치상죄가 인정되었다.
택시 하차 거부 2 (감금죄 부정) [(사건번호 미상)]
❝ 안전하게 운전하여 승객을 하차시켰다면 감금이 아니다.
택시 운전 중에 기사와 승객이 싸움이 붙어 승객이 도중 하차를 요구했으나, 기사는 이를 묵살하고 원래 목적지에 승객을 하차시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사가 진행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하여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시켰고, 승객은 택시 안에서 남편과 자유롭게 통화하며 기사의 태도를 비난했을 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원래 목적지에 다다르자 기사가 정확한 하차지점을 승객에게 물었고 이에 '앞으로 조금만 더 가서 내려달라'는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하차한 점을 무죄의 근거로 보아 감금죄를 부정하였다.

출처

  1. 제주지법 97노489
  2. 대판79도1349
  3. 대판88도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