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58조(판결의 공시)
-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재정과 개정
1953년 9월 18일 재정
- 시행 1953년 10월 3일.
본문
제58조 (판결의 공시)
-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재정문 중 관련 내용
제8조 (총칙의 적용례)
- ①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양정, 집행, 선고유예, 집행유예, 면제, 시효 또는 소멸에 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누범 또는 가석방에 관하여도 같다.
- ②본법 시행전에 선고된 형이나 그 집행유예 또는 처분된 가출옥의 효력은 이미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 ③전2항의 경우에는 본법 제49조단행, 제58조제1항, 제63조, 제69조제1항단행, 제74조와 몰수나 추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 제개정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개정문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의안
- 의안번호: 1912911
- 의안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의정보: 법제사법위원장, 제1912911호(2014. 12. 8.). 제329회 국회(정기회)
- 입법연혁: 8건
- 소관위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상정: 2014. 12. 8.
- 처리 2014. 12. 8.
- 회의정보
-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14. 12. 8.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가결)
- 본회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 상정일: 2014. 12. 9.
- 의결일: 2014. 12. 9.
- 회의결과: 원안가결
구 조문
第 58條 (判決 의公示 )
- ① (생략)
- ②
被告事件 에對 하여無罪 또는免訴 의判決 을宣告 할 때에는判決公示 의趣至 를宣告 할 수 있다.
대안의 제안 이유
(전략)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전략) 다.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58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공포안국무회의
- 개최일자/회차: 12-23/2014년 제55회 국무회의
- 의결결과: 국무회의원안 의결
- 제출일자: 2014년 12월 22일
정부이송안
- 제안구분: 의원입법
- 정부이송일: 2014. 12. 19.
-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14. 12. 30.
- 공포번호: 12898
- 공포법률: 형법
개정이유
(전략)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다.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