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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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58조(판결의 공시)

  1.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2.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재정과 개정

1953년 9월 18일 재정

  • 시행 1953년 10월 3일.

본문

제58조 (판결의 공시)

  1.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2.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1]

재정문 중 관련 내용

제8조 (총칙의 적용례)

①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양정, 집행, 선고유예, 집행유예, 면제, 시효 또는 소멸에 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누범 또는 가석방에 관하여도 같다.
본법 시행전에 선고된 형이나 그 집행유예 또는 처분된 가출옥의 효력은 이미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본법 제49조단행, 제58조제1항, 제63조, 제69조제1항단행, 제74조와 몰수나 추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 제개정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개정문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2]

의안

  • 의안번호: 1912911
  • 의안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의정보: 법제사법위원장, 제1912911호(2014. 12. 8.). 제329회 국회(정기회)
  • 입법연혁: 8건
  • 소관위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상정: 2014. 12. 8.
    • 처리 2014. 12. 8.
  • 회의정보
    •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14. 12. 8.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가결)
  • 본회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 상정일: 2014. 12. 9.
    • 의결일: 2014. 12. 9.
    • 회의결과: 원안가결
구 조문

()58()(判決(판결)公示(공시))

① (생략)
被告事件(피고사건)()하여 無罪(무죄) 또는 免訴(면소)判決(판결)宣告(선고)할 때에는 判決公示(판결공시)趣至(취지)宣告(선고)할 수 있다.

[2]

대안의 제안 이유

(전략)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전략) 다.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58조).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2]

공포안국무회의

  • 개최일자/회차: 12-23/2014년 제55회 국무회의
  • 의결결과: 국무회의원안 의결
  • 제출일자: 2014년 12월 22일

정부이송안

  • 제안구분: 의원입법
  • 정부이송일: 2014. 12. 19.
  •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14. 12. 30.
    • 공포번호: 12898
    • 공포법률: 형법
개정이유

(전략)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다.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58조).

[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