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권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1일 (토) 00:07

데이터베이스권(sui generis database rights)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들어간 노력을 인정하여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보고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1]

개요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창조성"이 필요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나열한 데이터 모음에 가깝기 때문에 창조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기존의 저작권 개념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하지만 데이터를 모으고 검증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담고 이를 사용자들이 볼 수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노력들을 인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개별 정보의 저작권과는 별개로,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을 별도로 정립한 것이 데이터베이스권이다.

다음은 CC 코리아 게시물에서 인용한 쉬운 설명이다.[2]

먼저, DB권이 뭔지 짚어보고 지나갈게요. DB권이란 저작권 안에 들어가는 재산권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숫자나 주소 같은 정보가 쭈욱 나열된 데이터에는 저작권 같은 '창조적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지요? 다만 이 데이터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데에는 분명히 투자와 수고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권리가 바로 DB권입니다.

한국의 데이터베이스권

한국은 저작권법 제95조에 의해 데이터베이스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키와 데이터베이스권

페미위키

현재 보고 있는 페미위키의 데이터베이스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라이선스(CCL BY-SA 4.0)에 따른다. 페미위키는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주어 이용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한 크롤링, 미러 사이트 운영 등 페미위키의 컨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장려한다.

리그베다 위키, 리브레 위키, 나무위키

한국 최대 규모의 위키였던 엔하위키(현 리그베다 위키)가 2015년 경에 엔하위키 미러와의 법적 분쟁, 위키백과와의 저작권 분쟁, 운영자의 위키 사유화 시도(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이자 리그베다 위키의 기존 문서들을 복제하여 리브레 위키, 나무위키 등 여러 위키들이 탄생했다. 이 과정에서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권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리그베다 위키의 현 이용약관은 크롤링과 미러 사이트 운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