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

최근 편집: 2023년 3월 24일 (금) 18:52

도롱뇽(Korean Salamander)은 한반도중국 일부 지역에 서식하는 도롱뇽목 양서류이다.

보전상태

IUCN LC등급이지만, 서울시 보호 야생 생물 대상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포획해서는 안 된다.

기타

대한민국 민법상 '소송당사자능력' 개념의 설명에 곧잘 인용된다.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착공금지가처분사건 [대결2004마1148]
❝ 도롱뇽은 민법상 자연물이어서 당사자능력이 없다.
경부고속철도천성산 원효터널 착공 당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2002년 실시한 환경실태조사는 해당 지역에 천연기념물, 보호종이 각각 2종씩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녹색연합의 조사로는 실제 천성산에 서식하고 있는 환경부지정 법적보호종은 30여종이 넘었다.[1] 이에 '지율'스님이 천성산에 자생하는 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지 파괴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며 터널의 공사를 반대하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 소송의 신청인 중에 "도롱뇽"을 적시했는데, 울산지법은 현행법의 해석상 도롱뇽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고(2003카합982), 대법원도 이를 지지하여 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