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원효터널 착공 당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2002년 실시한 환경실태조사는 해당 지역에 천연기념물, 보호종이 각각 2종씩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녹색연합의 조사로는 실제 천성산에 서식하고 있는 환경부지정 법적보호종은 30여종이 넘었다.[1] 이에 '지율'스님이 천성산에 자생하는 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지 파괴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며 터널의 공사를 반대하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 소송의 신청인 중에 "도롱뇽"을 적시했는데, 울산지법은 현행법의 해석상 도롱뇽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고(2003카합982), 대법원도 이를 지지하여 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