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외래치료 지원사업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1일 (토) 00:1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치유서비스로 병원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전국 지역센터, 민간상담전문기관 이용자 중 도박장애와 정신과적 공존질환을 가진 경우

기타 급격한 도박충독, 금단증상, 정신과적 문제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종류와 횟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외래치료비 1인당 80만원 이내 횟수 제한 없음(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이용 방법

  1. 외래치료 지원 상담 및 신청(지역센터, 민간상담전문기관)
  2. 외래치료실시
  3. 외래치료비움
  4. 상담 및 추후관리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각 지역 센터 및 민간 상담전문기관

출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