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치유서비스로 병원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전국 지역센터, 민간상담전문기관 이용자 중 도박장애와 정신과적 공존질환을 가진 경우
기타 급격한 도박충독, 금단증상, 정신과적 문제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종류와 횟수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외래치료비 | 1인당 80만원 이내 | 횟수 제한 없음(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이용 방법
- 외래치료 지원 상담 및 신청(지역센터, 민간상담전문기관)
- 외래치료실시
- 외래치료비움
- 상담 및 추후관리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각 지역 센터 및 민간 상담전문기관
출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