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1일 (토) 00:05

일명 정비법. 법 제1조(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서

정비기본계획 → 정비계획 → 정비구역 → 시행자 → 시행계획의 인가·고시 → 분양통지 및 통고 → 관리처분계획 → 사업시행, 준공인가 → 소유권이전·고시 → 등기

정비사업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달동네를 생각하면 된다.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을 정비하는 것이다.

2. 주택재개발사업 : 단독주택 위주. 기반시설 상태가 열악하다.

3. 주택재건축사업 : 공동주택 위주에 강남 생각하면 된다. 기반시설 상태는 양호하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을 벌인다.

5. 주거환경관리사업 : 다른 사업은 주택과 기반시설을 함께 손보는 데 비해 이 사업은 기반시설만 보수한다.

6. 가로주택정비사업 : 街로. 종전의 거리-길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시행방법

ㄱ. 땅을 받아서 공사한 후 받은 땅을 그대로 나눠주는(파는 게 아님) 환지 방식

ㄴ. 인가받은 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고쳐주는 관리처분계획 방식

ㄷ. 기반시설만 고치고 주택은 토지 소유자에게 고치게 하는 방식

ㄹ. 사업 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그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ㅁ. 혼용방식

이 있다.

(ㄹ) 방법의 폐해

'사업 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그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 사업방식은 저소득층인 주민이 거주하는 동네에만 적용할 수 있다. 싼 값이었던 토지와 건물을 사서 개발하면 부동산 값이 폭등하게 되고, 그러면 저소득층인 원래 주민들은 비싸진 땅과 건물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무조건 자신이 살았던 곳을 떠나야 한다. 애당초 이 방법은 정비사업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의 배를 불리라고 만든 것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법 제6조 ①항에 따라 ㄱ~ㅁ 방법 모두 가능하다.

주택재개발사업

법 제6조 ②항에 따라 ㄱ과 ㄴ만 가능하다.

주택재건축사업

법 제6조 ③항에 따라 ㄴ만 가능하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법 제6조 ④항에 따라 ㄱ과 ㄴ만 가능하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법 제6조 ⑤항에 따라 ㄷ만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법 제6조 ⑥항에 따라 ㄴ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