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최근 편집: 2024년 1월 1일 (월) 15:07
(도주죄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형법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탈옥이나 탈옥을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50조(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해설

고의를 요하며, 당초의 체포·구금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피체포·구금자가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 부작위에 의한 도주 및 도주원조도 성립 가능하다. 위험범이므로, 형사사법 작용이 실제로 방해될 것은 불요하다.

도주원조죄(147조)와 범인도피/은닉죄(151조)는 다르다.

  • 범인의 탈옥을 돕는 것이 도주원조죄이다.
  • 이미 탈옥한 범인의 도피를 돕는 것은 범인도피죄이다.
  • 이에 따라, 병원에서 탈주에 성공한 동생에게 승용차를 인도하여 준 것은 도주원조죄가 되지 않고 범인도피죄가 된다.[1]

필요적 공범이므로, 형법 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범인 자신에게는 도주원조, 은닉이 성립할 수 없지만, 교사범이 될 수는 있다.

친족간의 특례

도주를 도운 자가 그의 친족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 친족은 대한민국 민법상의 친족만을 의미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2] 동성부부도 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사례

[대판2015도20396]
❝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것이 범인도피죄는 아니다.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2013도12079]
죄를 짓고 도피하던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에게 요청하여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그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청주시 일대를 이동하여 다닌 행위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출처

  1. 91도1656
  2. 2003도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