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공화국

최근 편집: 2023년 10월 17일 (화)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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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獨逸)은 유럽국가이다.

여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7년에 펴낸 ⌜동독 사회보장제도:역사와 변화⌟에 의하면 동독의 여성정책은 다음과 같다. 1945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분할 통치에 놓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통치 지역에 1949년 5월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건국되고, 같은 해 10월 소련 통치 지역에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탄생하였다. 동독이 정식 국가로 건국하기 이전에 소련군사정부와 독일공산당은 1945년 5월 은행을 국유화하고, 9월에 대지주와 나치 정권 지도자 소유 토지를 국유화하고 전통적인 토지귀족의 땅을 농민에게 분배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10월에는 중공업 기업을 국유화했다.

건국 이후 ⌜독일민주공화국 헌법⌟ 제7조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 여성에게 불평등한 모든 법률과 규정은 철폐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제18조는 공화국이 노동권, 노동법, 노동보호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함을 밝히는 조항이다. 남녀노소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은 노동자 본인 및 가족의 건강과 문화적 욕구, 존엄, 그리고 남녀 간, 성인과 미성년자 간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한 권리와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특히 여성은 노동관계에서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헌법 32조에서 여성은 임신·출산기에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갖고, 공화국은 모성보호법률 제정과 모자보호 시설을 만들어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1950년 ⌜여성의 권리와 모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임신·출산 육아휴직 시기에 임금의 100% 수준에 해당하는 급여,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 수유비용, 아동수당을 여성에게 제공하고 사회적 돌봄시설 확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헌법 33조는 “비혼 출산으로 인하여 부모와 아동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비혼 출산 아동과 부모를 차별하는 법률과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법률혼에 기초한 전통적인 가족과 모성보호를 강조하면서도 남녀평등을 위해 노력했다.

여성의 노동권 보호와 모성보호 확대를 위해 사회적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여 영유아(1-3세)돌봄시설은 1955년에 1,586개, 수용률은 1,000명당 91명에서 통일직전 1989년에는 7,707개, 수용률은 802명으로 거의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다. 여성의 신체적 자주권을 상징하는 낙태권은 1972년에야 합법화 되었다. 완전한 일자리 보장과 성평등한 노동사회를 위해 노력하여 여성 고용률(취업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949년에 40.9%, 1970년 50.1%에 달하여 완전한 고용평등을 이루었다.

헌법 26조는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였고, 특히 나치 정권 피해자, 중증장애인, 전쟁 피해자 및 난민은 주거권 보장에서 우선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독은 주거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하였으며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가 및 공공소유 주거의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통일부에서 『독일통일총서 8 여성분야 통합관련 정책문서』를 2014년에 발행했다. 2장에 통일 이전의 동독과 서독의 여성실태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동독의 경우 위에서 정리한 바와 동일하고, 서독의 경우를 살펴보자.

1949년 5월의 서독 기본법 제3조 2항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성별 때문에 (중략) 우대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동독의 그 내용과 다르지 않는 듯 보이나, 사실 1949년 6월 23일에 제정된 서독 기본법 제3조 2항 “남녀는 평등하다”가 규정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다. 제헌의회에 이 조문이 2번이나 통과되지 못하자 도시와 시골의 여성들이 데모를 한 이후에야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 조문의 실현은 오랫동안 반쪽짜리에 불과했는데, 이 조문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기본법 제 117조에서 “기본법 제3조 2항에 위배되는 법률들은 기본법의 규정에 맞춰 개정될 때까지는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1953년 3월 31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1958년에야 여러 타협을 거쳐 남녀평등법이 제정되었다. 1952년 모성보호법의 제정으로 여성이 가사·육아를 병행하면서 사회적 노동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아동보육시설이 거의 없어 일하러 가기 위해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는 것에 ‘까마귀엄마’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1989년 통일 직전 동독에서 15세에서 65세까지의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취업률은 78.1%였으며, 여기에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하는 여성까지 포함한다면 91.3%의 높은 취업률을 보여준다. 반면에 서독의 경우 1989년 15세부터 65세까지의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취업률은 55.5%였는데, 1961년에 48.9%에 비해 큰 진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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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과거사 청산

양차대전을 일으켰으나 다시 부흥하고 과거사를 청산한 대표적인 으뜸 사례로 남을만한 국가이다.

비판

독일의 나치 잔당 제거와 홀로코스트 배상, 파시즘에 대한 반대 정책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편이지만, 독일이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인정한 과오는 어디까지나 나치 독일의 만행이지, 그 이전부터 자행되었던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착취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다.

독일은 영국프랑스만큼의 식민지를 확보했던 국가는 아니지만 탄자니아, 카메룬,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 일부 독일령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남서 아프리카에서의 독일 식민 통치는 잔혹함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아프리카 전체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통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미비아에서는 특정 민족이 학살 당해 해당 민족이 절멸하다시피 하였다.[1]

그러나 독일이 식민 지배를 하였던 지역에 대해 지원한 금액은 매우 적으며, 나미비아에서의 인종 청소에 대해서도 100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아왔다. 2004년에 학살을 인정하였으나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 사과는 아니었다. 112년이 지난 2016년 7월에야 나미비아에서의 학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졌다. 즉, 독일의 과거사 청산과 사죄는 철저히 서구 열강과,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있는 이스라엘, 폴란드, 미국 거주 유대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행위 및 침략에는 철저히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있다.

국명과 표기

독일은 영어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저머니(Germany)라고 불리리만, 독일에서는 도이칠란트(Deutschland)라고 표기한다. 뜻은 독일인의 땅이라는 의미. 원 표기 존중인지 이원복먼나라 이웃나라에서도 독일편이 아니라 도이칠란트 편이라고 했다.

한자로 독일은 홀로 독(獨), 편안할 일(逸) 자를 쓰지만, 한자 자체에 뜻은 없고 일본의 한자음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중국에서 독일을 칭하는 德國(덕국)이라는 표현을 옛날에는 썼던 모양이지만 현재는 덕이라는 뜻을 말장난하여 굽시니스트가 오덕 나라라는 뜻으로 덕국 이런식으로 쓰는 경우 빼면 말그대로 사어에 가깝다.

기타

  • 일본이 독일에게 과거사 청산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한국에게 독일은 통일에 대한 예비교육을 할 수 있는 나라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 어떤 식으로 현재에 이르렀는지 여러모로 교보재가 되는 셈.

같이 보기

출처

  1. 독일의 아프리카 지배에 대한 자세한 내용 - “독일의 아프리카 지배”. 2011년 1월 20일. 2017년 11월 2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