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

최근 편집: 2023년 8월 22일 (화) 16:45

돌봄노동은 타자를 돌보는 노동으로, 주로 그림자 노동에 해당한다.

여성 편중

만 19세 이상 인구의 1인당 돌봄노동시간은 남성은 연간 484시간, 여성은 1,396시간이다. 여성의 경우 시장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의 약 2/3 정도에 해당한다. 이 노동의 가치를 ‘대체비용법’, 즉 자신이 대가 없이 노동하지 않고 다른 이의 노동을 구매했다면 얼마가 들었을까를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남성이 수행한 돌봄노동은 최소 12조 7천억 원, 여성이 수행한 돌봄노동은 최소 37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GDP 대비 2.64% 이상이다.[1] 이는 그나마 고강도 돌봄노동과 저강도 돌봄노동을 함께 계산한 것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돌봄노동이 상당히 젠더화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돌봄노동 중 다른 이의 노동을 구매하지 않고 행하는 무급 돌봄노동의 경우 스스로도,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고강도 고난도의 노동을 행하고도 경제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해 문제가 된다. 그러나 관련 정책보고서들은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무급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을 택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임금노동을 하고 돌봄노동자를 고용하려 하면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이 된다. 일반적인 임금으로는 대상을 오랫동안 고강도로 밀착 관리하는 돌봄노동의 큰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거나 임금차별, 채용성차별로 인해 급여가 낮을 확률이 높은 여성이 남편 대신 직업을 포기하게 만든다. 장기적으로 여성의 급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도 마찬가지다. 돌봄노동은 당장 필요하고 돌봄대상이 있는 경우 가계지출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통계

「2018 한국의 돌봄」조사 결과 가정 내 노인돌봄 제공자의 84.7%가 여성이었다.[1] 이들은 대개 대상 노인의 며느리(36.7%)이거나 딸(35.0%)이었는데, 사위(0.2%)나 아들(11.0%)의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난다.[1] 배우자 관계는 15.6%인데 여성 돌봄자 중 며느리와 딸이 빠지면 대략 13% 정도 되며 노인의 돌봄자가 대상 노인의 어머니일 경우는 극히 희귀하고 기타 친인척이 1.6%정도밖에 안 되므로 가정 내 노인돌봄 제공자가 노인의 배우자일 때 그 절대 다수는 아내인 것으로 추측된다.

전부 연구원이 2017년 치매 환자의 주 수발자 349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 수발자의 73% 인 256 명은 여성이었다. 환자의 배우자인 경우가 36.7%로 가장 높았고 딸이 28.4% 며느리가 17.2%로, 1, 2, 3위가 전부 인척 관계의 여성으로 나타났다.[2]

사회생태적 변혁으로서의 돌봄 노동

돌봄/돌봄 노동의 개념은 때때로 사회적 재생산/재생산 노동과 동의어로 사용되며 실제로 많이 겹친다. 사회적 재생산/재생산적 노동은 보수 없이 수행되는 노동을 생산적/임금 노동에 대응시킨 것이며, 페미니스트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나온다. 돌봄/돌봄 노동의 개념은 더 광범위하고 확실히 덜 정치적이다. 이는 노동의 내용을 강조함에 있어서 무급뿐만 아니라, 국가, 시장, 비영리 부문에서 제공하는 유급 돌봄 노동도 가리킨다.

하지만 돌봄에 내재된 관계성과 (상호)의존성은 공통분모다. 돌봄에 대한 더 넓은 개념화는 인간의 주체-주체 관계를 넘어선다. 사회생태적 변혁의 핵심으로서 돌봄은 사람뿐만 아니라 비인간 생명체와 지구상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복잡한 그물에도 적용된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서 무급 돌봄 노동은 눈에 띄지 않고 매우 젠더화되어 있다. 화폐화된 경제에서 모든 생산 과정의 필수 전제 조건이지만, 무급 돌봄 노동은 금전적 보상 그리고/또는 사회적 인정 없이, 주로 이성애자 가정에서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공짜 보조금으로 간주된다. 젠더에 대한 이분법적 이해를 활용하는 시간 사용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전 세계적으로 무급 돌봄 노동의 3/4을 수행한다. 유급 돌봄 부문에서 돌봄 노동자의 약 2/3가 여성이다.

무급 돌봄 노동이 유급 돌봄 부문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가치화되지만 제대로 평가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체계적으로 급여가 적게 지급되고 수익성과 효율성에 대한 압박을 받는 시장화된 돌봄에서 특히 그렇다. 공공 조달과 관련하여, 복지 국가는 역사적으로 가부장적이고 식민적이며 이분법적 이성애규범성을 재생산하며, 부정의한 양의 글로벌 자원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시장화된 돌봄이나 복지 국가 모두 돌봄을 둘러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청사진이 아니다. 탈성장 사회는 돌봄 노동을 가치화하지 않고 이상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며, 한편으로는 이성애 규범적 가족의 “사적 영역”을,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 시장, 국가 및 비영리 조직을 넘어서 돌봄 노동이 수반하는 기쁨과 부담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집합적인 형태의 돌봄에 중점을 둔다.

자본주의를 “탈출”하거나 수평적으로 확장(scaling-out)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공생공락, 연대 및 호혜의 논리가 실현되는 예시적 공간에서 이런 전략들은 변혁적인 주체성을 잠재적으로 생성한다(라이트). 우리는 기존 제도들의 영역 내에서 작동하는 공생적 전략은 포섭의 위험이 있다는 체르트코브스카야의 말에 동의하지만, 틈새적 전략들이 확장되고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생성하는 데 그것은 필요하다. 적극적 전략(vs 변혁적 전략)은 잠재적으로 “권력 관계를 변경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급진화되는 추가적 투쟁의 길을 열기 때문에 변혁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으므로(낸시 프레이저).[3]

출처

  1. 1.0 1.1 1.2 장지연; 윤자영; 전지원; Elizabeth King; 은기수; Ito Peng; 차승은 (2020).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 《정책연구》. 
  2. 김순남 (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봄. 
  3. 나단 발로우, 리비아 레겐, 노에미 카디우, 에카테리나 체르트코브스카야, 막스 홀웨그, 크리스티나 플랑크, 메를 슐켄, 베레나 볼프 엮음 /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번역. 《탈성장과 전략(Degrowth and Strategey)》.